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41,456원, 원고 2에게 금 1,770,728원, 원고 3에게 금 3,547,062원 원고 4에게 금 1,773,5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0.4.9.부터 완제되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의 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