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학원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원고가 보증으로 금 3,000,000원을 공탁할 때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ⅰ) 서울 성북구 정능동 산 16의 1 임야 3정 4단 6무보 위에 건립된 원판결첨부 별지도면 (1)건물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교실 1동 건평 168평, 동 도면표시,
(2) 건물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25평 5홉, 동 도면 표시,
(3) 건물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6계건 본교사 1동 1계평 125평 2계평 140평, 3계평 347평, 4계평 347평, 5계평 347평, 6계평 347평, 동 도면표시,
(4) 건물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72평, 동 도면표시,
(5) 건물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계건 숙직실 1동 1계평 12평 2계평 12평, 동 도면표시,
(6) 건물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15평 동도면표시,
(7) 건물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17평 동도면표시,
(8) 건물 세멘부록조 유리즙 평가건 온실 1동 건평 10평, 동도면표시,
(9) 건물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수위실 1동 건평 1평을 철거하고 위 임야를 인도하고,
(ⅱ) 1970.8.1.부터 위 인도완료에 이르기까지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ⅲ) 소송비용은 피고학원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학원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