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응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10.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40,571원 및 이에 대한 1969.7.8.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