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후유증 발병 시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은 민사상 손해배상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사고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후유증은 그 발병 시점에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기산됨.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존 손해배상)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64. 5. 8. 피고 소유 광업소에서 광차 탈선 사고로 허리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 호전 없이 후유증(오른쪽 발뒤꿈치 피부괴양, 양족관절부 신축중등도 운동신경마비)이 남음.
  • 원고는 피고의 광산 시설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1968. 1. 28. 피고의 피용인인 의료원 의사의 수술상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969. 7. 29. 취하 간주됨.
  • 원고는 1969. 12. 31. 피고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함.
  •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명목으로 치료비,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제도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무과실 보상제도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보상을 명함.
  • 법원의 판단: 단순히 산업재해보상의 뜻으로 치료비,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지 않음.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피해자가 어떠한 손해가 있음을 알면 소멸시효는 곧 진행하며, 손해의 액수 및 정도 전부를 알지 못해도 진행함. 다만, 사고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후유증이 발병한 경우, 피해자는 그 후유증의 발병에 의하여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주위적 청구(최초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는 사고 발생일(1964. 5. 8.)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원고가 1968. 1. 28. 제기한 최초 소송은 그 청구 원인이 이 사건 소송과 달라 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1969. 12. 31.)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됨.
    • 예비적 청구(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의 오른쪽 발뒤꿈치 피부괴양은 1969. 7. 7. 이후 1970. 10. 30.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최초 부상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던 후유증임. 따라서 원고는 그 발병 시점에 비로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소 제기 시점(1969. 12. 31.)에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않았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부괴양 치료비 200,000원 및 위자료 80,000원, 총 2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함. 특히, 사고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후유증의 경우, 그 후유증이 발병하여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다는 점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의미가 큼.
  • 또한,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이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취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구별을 분명히 함. 이는 기업의 산업재해 보상 활동이 민사상 책임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소송 제기 시 청구 원인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하여 적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치료비와 휴업 및 장애보상지급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고발생당시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 발병과 소멸시효 기산일

재판요지

가. 산업재해보상의 뜻으로 치료비와 휴업 및 장해보상금 지급이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고당시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병한 경우 피해자는 그 후유증의 발병에 의하여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9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5250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응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10.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40,571원 및 이에 대한 1969.7.8.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불법행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4 내지 6, 갑 2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에서의 감정의 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6호증의 3의 일부 기재내용 및 원심에서의 감정의 일부 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각 변론의 전추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4.5.8. 13:00경 광부로서 근무하던 피고 예하 장성광업소의 금천 갱 2편 적출 갱으로부터 광차 2대에 레일 20대를 실고 다른 광부 3명과 함께 막장으로 밀고 가던중 그곳 사고지점의 광차 궤도는 간격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넓혀져 있었던 관계로 자주 광차의 탈선의 있던 곳인데 사고당시에도 이로 인하여 위 광차가 탈선되면서 레일 2대가 원고의 허리에 떨어지므로써 원고는 외상성 요척추원간판탈출증을 입고 그 날로 피고 예하 장성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의 악화로 같은 해 9.22. 위 의료원 의사 소외 2로부터 원간판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지만 역시 병세의 호전없이 제4,5요추간 및 제5요비 및 제1선추간추간판 중후방탈출과 제4,5요추, 제1선골후방융합과 경도의 하반신 부전마비 및 배뇨, 배변장애를 변발하여 부득이 1965.6.17. 서울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재차 수술을 받고 같은 해 8.17. 퇴원한 뒤 계속하여 위 의료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왔으나 병세의 호전을 보지 못한 채 1966.10.27. 퇴원하였는데 오히려 오른쪽 제5족지 골수염까지 후유증으로 앓고 치유하였디만 현재는 오른편 발뒤꿈치 피부괴양(원심감정에서는 골수염으로 병명이 잘못 감정되었음) 및 양족관절부 신축중등도 운동신경마비를 후유증으로 남기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의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 없다. 따라서 위 사고는 광업권자로서의 피고의 위 광업소 광차궤도의 간격을 일정하게 설치하고 또한 그 간격을 일정하게 보존하므로써 광차의 전복을 방지하여야 할 광산시설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차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에게 위 공작물의 점유, 소유자로서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하겠다. 2.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광부 및 일반농촌일용 노동자로서의 기대수익상실과 위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는 1964.5.8.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원고는 그 사고 발생일에 그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사고 발생시로부터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967.5.7. 3년의 시효완성에 인하여 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이후인 1968.1.28. 비로소 위 장성의료원 의사의 수술상의 과실에 기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위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묻는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제소만으로서도 이미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뒤에 제기한 부당한 것이라 하겠는데 1969.7.29. 위 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써 같은 해 12.31. 제소한 이 사건 청구는 더구나 기각되어 마땅하다는 뜻을 다루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이사건 사고에 인한 손해는 위 장성의료원 의사의 수술을 그릇친 과실로 인하여 예측하지 아니한 병증을 가져 오므로써 확대된 것이니 원고로서는 1965.8.17. 위 우석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퇴원할 때에야 비로소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확대된 손해를 알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968.1.28. 위 제소로 인해 그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위 소송이 1969.7.29.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그 뒤 6월이 경과하기 전인 1969.12.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최초의 제소시에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에는 소장이 없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다시 다투므로 원고의 이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및 7,8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피용자인 위 장성의료원 의사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772호로서 제기하였다가 1969.7.29.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써 6월이 경과되기 전인 같은 해 12.31. 피고의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공작물의 점유, 소유하는 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광업권자인 피고의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피용자인 원고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적어도 어떠한 손해가 있음을 알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곧 진행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의 수액 및 정도의 전부를 알지 아니하면 이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최초의 소는 그 피용자인 위 장성의료원 의사의 수술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양소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청구권을 바탕삼은 것이니 설사 전소의 제기로서 최고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권을 달리 한 이 사건 소에 대한 적법한 최고로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로서 본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겠은 즉 이 사건 소의 제기로서 위 최초의 소 제기시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유지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별도로 이 사건 소제시기에 그 효과가 발생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는데 원고가 다투는 바에 따른 원고 주장의 시효진행일인 위 우석대학교 부속병원에서의 퇴원한 1965.8.17.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시인 1969.12.31.에는 3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있었으니 이 사건 소는 그 소멸된 위 청구권에 기한 부당한 소송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고,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또한 실제로 피고가 치료비등이나 휴업보상 및 장애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그 지급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하였더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피고사이에서 위 주장의 피고의 치료비등 부담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없고 단순히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의 뜻으로 그 치료비등과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을 지급한 사실이 규지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그 보상을 명하는 무과실보상제도인 점에 비추어 그 치료비등이나 휴업보상 및 장애보상의 지급만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서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겠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비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부의 가운데 후유증인 오른쪽 발뒤꿈치 피부괴양은 적어도 1970.10.30.까지는 발병되지 아니한 것이고 예기할 수 없던 것이므로 원고는 그 발병으로 비로소 이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되었다 하겠으니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발병시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그 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시에는 아직 시효가 진행 될여지가 없으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입은 입원, 치료비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구한다라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손해를 안 시기를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장성의료원에 입원중이던 1968.9.19., 및 1969.7.7. 발행된 진단서인 앞에서 나온 갑 2호증의 1,2와 위 부석병원에서 퇴원한 뒤인 1966.1.19. 발행된 진단서인 앞에서 나온 갑 2호증의 3과 1968.9.19. 및 1969.7.7.의 감정서인 앞에서 나온 갑 1호증의 5,6의 각 기재내용에는 위 주장의 피부괴양에 관하여 기재가 없는데 1970.10.30.자 원심감정의 감정서의 기재내용에 비로소 위 피부괴양의 후유증으로서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1969.7.7.까지의 모든 병발증 및 후유증에 관한 기재를 하면서 위 피부괴양은 그 이후에 발생된 후유증인 뜻을 명백히 하고 있고 한편 1972.9.21.자 당심감정의 감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피부괴양이 원고의 최초의 부상에 견련되어 일어난 후유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부괴양은 1969.7.7. 이후 1970.10.30.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없이 한 원고로서는 최초의 부상과 부위가 다른 위 피부괴양의 발병을 최초의 부상당시에 예견하였으리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발병으로서 비로소 이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으니 위 1969.7.7.부터 이 사건 소제시기인 1969.12.31.까지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시효기간 기산 및 위 피부괴양의 최초의 부상과의 관련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다툼은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바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피부괴양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당원에서의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부괴양치료를 위하여 입원비 및 치료비등으로 금 200,000원을 소요하게 된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부괴양으로 인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쉽사리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연령과 직종 및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의 정도 그 밖의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금 80,000원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액 합계 금 2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발생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70.10.30.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사법정 이자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으니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만이 그 이유있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예비적 청구부분만이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인용부분을 기각한 부분만이 부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에 대응한 부분만이 그 이유있다 하겠으니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위 원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하여 같은 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95조 , 92조 , 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