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1, 2, 3, 4, 5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1) 피고들 피고 6, 7은 연대하여 금 86,400원, 위 금원중 피고 8은 피고 7과 연대하여 금 43,200원, 피고 9, 10은 각자 피고 7과 연대하여 금 21,200원,
(2) 피고 6, 11, 12는 연대하여 금 57,600원, 위 금원중 피고 13, 14는 각자 피고 12와 연대하여 금 28,800원
(3) 피고 6, 11은 연대하여 금 720,000원, 위 금원중 피고 15, 16은 각자 피고 11과 연대하여 금 240,000원, 피고 17, 11은 각자 피고 6과 연대하여 금 210,000원
(4) 피고 18, 19는 연대하여 금 300,000원, 위 금원중 피고 20, 21은 각자 피고 18과 연대하여 금 150,000원, 피고 22, 23은 각자 피고 19와 연대하여 금 150,000원,
(5) 피고 24, 25는 연대하여 금 55,700원, 피고 24, 26, 27은 연대하여 금 138,700원, 위 금원중 피고 28은 피고 25와 연대하여 금 27,850원, 피고 25와 연대하여 피고 29는 금 9,283원을, 피고 30, 31은 각 금 6,183원을, 피고 32, 33은 각 금 3,094원을, 피고 34는 피고 26과 연대하여 금 69,350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9.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6, 7, 12, 18, 19를 제외한 위 2항기재 피고등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위 1항기재 피고등간의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6, 7, 11, 12, 18, 19간의 1, 2심 비용은 모두 동피고등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와 위 3항기재 피고등(단 피고 11 제외)간의 1, 2심 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피고등,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7, 9, 10, 8, 6, 17, 11은 연대하여 금 86,400원을 피고 6, 17, 11, 15, 16, 12, 13, 14는 연대하여 금 57,600원을, 피고 6, 17, 11, 15, 16은 연대하여 금 720,000원을, 피고 18, 20, 21, 19, 22, 23, 1, 2, 3은 연대하여 금 300,000원을, 피고 24, 4, 5, 25, 소외 1( 피고 29, 30, 31, 33, 32의 피상속인) 피고 28, 26, 34, 27은 연대하여 금 498,7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1967.9.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