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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매매목적물 가압류가 매매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8. 19. 소외인에게 부동산을 7,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50,000원을 수령함.
  • 피고는 1970. 8. 29.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1970. 11. 5. 가압류 취소 판결을 받음.
  • 소외인은 가압류 집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1970. 9. 25. 소외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7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목적물 가압류가 매매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매매목적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사유로 삼을 수 없음. 부동산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등기나 명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소외인 간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 피고의 가압류 및 취소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매매목적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될 수 없음.
    • 매매계약서나 원고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가압류를 바로 계약 해제 사유로 삼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배액은 매매계약 조항에 근거한 의무가 아니며, 피고의 가압류와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없음.
    • 잔대금 지급기일(9. 30.) 이전인 9. 25.에 계약금 배액을 지급한 것은 거래의 상례로 볼 수 없어 상당성이 희박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68조 (항소심의 심판범위)
  •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판시사항

매매목적물의 가압류가 매매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

4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대한중석광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1972. 3. 15.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7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 3.25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원고는 이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 소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의 66 대 84평과 그 지상의 제1호 연와조 와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20평 8홉 외 2계평 13평 3홉을 1970. 8.19 소외 1에게 그 대금을 금7,500,000원으로 결가하여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75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고금 3,000,000원은 같은해 9. 12 잔대금 3,750,000원은 같은달 30 지급키로 약정한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당일 계약금 75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1970. 8. 29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13282호 로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동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하여 1970. 11. 5 자로 그 취소판결을 받고 이래 확정은 되었으나,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이 되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원고는 1970. 9. 25 동 소외인에게 위 매매계약금을 반환한 외에 손해배상으로 금750,000원을 배상하였으니 이는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이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부동산 가압류 결정(동 2호증(판결) 동 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1호증(가압류 명령 신청서) 갑 4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위 소외인간에 원고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위 소외인이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에 원고주장과 같이 가압류를 하였다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가압류를 원인으로 위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하여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1970. 9. 25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사유로 삼을수 없고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기타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주장과 같이 가압류되었다 하여 이것을 바로 계약해제 사유로 삼기로 하였다고 볼수도 없으므로(부동산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등기나 명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 계약금 배액지급은 원고가 위 매매계약 조항에 근거한 의무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볼수 없으니 (원고의 위 계약금 배액지급은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하였음을 규지할수 있다) 피고의 위 가압류와는 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항차 위 배액지급이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기일(9. 30) 이전인 9. 25일인 이사건에 있어서랴(잔대금 지급기일도 도래하기전에 계약금 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거래의 상례라고 볼수없기 때문에 상당성이 희박해진다) 따라서 위 계약금 배액 지급이 피고의 위 가압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손해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가압류에서 오는 손해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수 있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8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4. 12.

판사 김태현(재판장) 김형기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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