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중 별지도면 표시 ㅅ, 바, 사, 아, 자, 차, ㅇ, ㅅ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146평을 분할하여 1947.12.8.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2항과 같은 취지 및 소송비용은 제1, 2심 합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