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92의 1,2 및 같은 곳 93의 1,2의 4필지 위에 건설된 지하실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19평을 철거하고, 금 3,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6.1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