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1, 2, 3, 4, 5등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87,215원 및 그중 금 486,643원에 대하여는 1970.12.1.부터, 금 83,086원에 대하여는 1971.9.23.부터, 금 17,486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원고 2, 3에게 각 금 529,715원 및 그중 금 436,643원에 대하여는 1970.12.1.부터, 금 75,586원에 대하여는 1971.9.23.부터, 금 17,486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원고 4, 5에게 각 금 1,001,929원 및 그중 각 금 823,286원에 대하여는 1970.12.1.부터, 각 금 143,673원에 대하여는 1971.9.23.부터, 각 금 34,97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동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6, 7, 8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 2, 3, 4, 5등과 피고사이에 생긴 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동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6, 7, 8등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원고들의 원판결 승소부분 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소외 삼용관광주식회사(제1심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039,338원, 원고 2, 3에게 각 금 909,338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688,676원, 원고 6, 7, 8에게 각 금 1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12.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