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금 873,369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141,261원, 원고 3에 대하여 금 551,061원, 원고 4에 대하여 금 653,688원, 원고 5에 대하여 금 649,860원, 원고 6에 대하여 금 647,010원, 원고 7에 대하여 금 446,229원, 원고 8에 대하여 금 717,979원, 원고 9에 대하여 금 490,896원, 원고 10에 대하여 금 340,042원, 원고 11에 대하여 금 623,819원, 원고 12에 대하여 금 640,867원, 원고 13에 대하여 금 533,925원, 원고 14에 대하여 금 507,465원, 원고 15에 대하여 금 624,487원, 원고 16에 대하여 금 467,586원, 원고 17에 대하여 금 666,193원, 원고 18에 대하여 금 515,182원, 원고 19에 대하여 금 591,822원, 원고 20에 대하여 금 704,579원, 원고 21에 대하여 금 798,068원, 원고 22에 대하여 금 551,832원 및 이에 대한 1971.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이라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