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1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 산 116의2 임야 1단 3무보에 관하여 1969.12.31.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80,994호로서 1965.2.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0.8.31. 위 등기소 접수 제6979호로서 1970.8.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보전을 위하여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2심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