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2. 3. 23. 선고 71나1778 제7부민사판결 대여금청구사건

1심취소, 원고패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대여금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대여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음.
  •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1971. 11. 14. 180,000원, 1971. 12. 30. 150,000원, 도합 330,000원을 기한 없이 대여함.
  • 대여 경위는 피고가 미군부대에서 비밀리에 반출된 관세포탈품(미제 형광등 안전기, 절단기, 수은등)을 구입하여 전매 후 이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자금조로 위 금원을 대여함.
  • 피고는 위 금원으로 시가 340,000원 상당의 관세포탈품을 구입하고, 원고에게 물품 판매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행함.
  •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계산서를 고쳐 33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발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위 대여금은 관세법에서 금지하는 관세포탈품의 구입자금조로 원고가 이에 합의하여 조달한 것임.
    •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관세법 위반 행위(관세포탈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거부하고 있음.
  • 이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임.
  • 원고가 피고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자금을 대여한 점이 불법원인급여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됨.

판시사항

관세포탈품 구입자금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관세법에서 금하고 있는 관세포탈품의 구입자금조로 금원을 대여한 것은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6조

7

사건
71나1778 대여금청구사건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2899 판결)
판결선고
1972. 03. 23.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그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1,제2호증(각 보관증),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각 계산서)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단 피고 피의자신문조서, 소외인 진술조서중 일부기재 제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971.11.14. 금 180,000원 및 동년 12.30. 금 150,000원 도합 금 330,000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는 피고가 그 대여금으로 미군부대에서 비밀히 반출된 관세포탈품인 미제형광등 안전기, 절단기, 수은등 물품을 구입하여 위 물건을 타에 전매하여 이익을 보면 이를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그 정을 알고 이에 합의하여 그 자금조로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일시경에 위 금원으로 관세포탈품인 싯가 340,000원 상당의 미제 형광등, 안전기등 물품을 구입하고 원고에게 위 물품을 파는 즉시 그 물품 상당금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산서(을 제1호증의 1,2)를 발행했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이를 고쳐 금 330,000원의 현금보관증(갑1,2호)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기록검증결과 일부(피고가 위 물품들을 구입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피의자신문조서, 소외인 진술조서의 각 일부내용)는 당원이 위 증거와 대비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은 관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관세포탈품의 구입자금조로 원고가 이에 합의하여 이를 조달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부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하겠다. 과연 그러하다면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윤승영 김정헌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