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그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1,제2호증(각 보관증),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각 계산서)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단 피고 피의자신문조서, 소외인 진술조서중 일부기재 제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971.11.14. 금 180,000원 및 동년 12.30. 금 150,000원 도합 금 330,000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는 피고가 그 대여금으로 미군부대에서 비밀히 반출된 관세포탈품인 미제형광등 안전기, 절단기, 수은등 물품을 구입하여 위 물건을 타에 전매하여 이익을 보면 이를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그 정을 알고 이에 합의하여 그 자금조로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일시경에 위 금원으로 관세포탈품인 싯가 340,000원 상당의 미제 형광등, 안전기등 물품을 구입하고 원고에게 위 물품을 파는 즉시 그 물품 상당금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산서(을 제1호증의 1,2)를 발행했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이를 고쳐 금 330,000원의 현금보관증(갑1,2호)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기록검증결과 일부(피고가 위 물품들을 구입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피의자신문조서, 소외인 진술조서의 각 일부내용)는 당원이 위 증거와 대비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은 관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관세포탈품의 구입자금조로 원고가 이에 합의하여 이를 조달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부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하겠다.
과연 그러하다면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