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본건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한 것이다.
소취하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55.6.25.자 접수 제9384호로서 1954.6.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법원 1955.6.25.자 접수 제9383호로서 1955.6.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태화관은 별지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법원 1964.3.20.자 접수 제11865호로서 1964.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금 30,933,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태화관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금 41,444,410원과 1971.1.1.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754,2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금원 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11,437,424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고
(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