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국에 귀속된 재단법인 고촌재단(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소 등기번호 제232호 동원 동대문등기소 등기번호 제6호)은 1936.2.26. 설립허가 되고 1936.3.31. 설립등기된 국내법인으로서 현재 계속 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법인(전명칭 재단법인 고촌재단)은 1956.4.28. 새로 설립등기(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등기번호 제295호, 서울 민사지방법원 등기소 등기번호 702호 동원 서대문등기소 번호 제37호)된 것으로서 전항 기재 귀속된 재단법인 고촌재단과는 동일 법인이 아니고 서로 하등의 관계없음을 확인한다.
(다) 피고 법인(전명칭 재단법인 고촌재단)의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등기번호 제295호로써 한 1956.4.28.자 설립등기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소 등기번호 제702호로써 한 1956.12.26.자 이전등기 및 동원 서대문등기소 등기번호 제37호로써 한 1964.4.1.자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