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1. 2. 8. 선고 70노8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경찰의 허위조작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을 상호 대질시키지 않은 증거를 바탕으로 원심이 사실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162조는 법원이 증인신문을 할 경우에만 피고인의 참여를 허용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과 피고인을 대질시킬 수 있음을 규정함.
-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때 반드시 피의자와 피해자를 대질시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가 대질 없이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을 잃는 것은 아님.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음.
-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는 소재탐지보고서와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의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162조: 법원이 증인신문을 할 경우 피고인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과 피고인을 대질시킬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규정.
참고사실
- 원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인 진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공소외 1, 3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외 1 작성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원심 판시 범행 사실을 인정함.
-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대질 조사의 필수성을 부정하고,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및 임의성 유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이는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수사 진행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하는 진술조서에도 형사소송법 162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재판요지
형사소송법 162조는 법원이 증인신문을 할 경우에만 피고인에 참여할 수 있게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과 피고인을 대질시킬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대질하지 않고 작성한 조서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참조판례
1961.3.15. 선고 4294형상725 판결(판례카아드6265호, 대법원판결집 9형28, 판례요지집 형사소송법 제162조(1)1418면)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0고186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1,2,3항은 경찰에서 허위조작한 것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과 상호대질시키지 않은 증거를 갖고 원심이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기고 나아가 사실인정을 그르쳤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채증법칙위배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에서와 검찰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서 피해자를 심문할 적에는 반드시 피의자와 피해자를 대질시켜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형사소송법 162조에 의하여 법원이 증인심문을 할 경우에만 피고인에 참여할 수 있게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과 피고인을 대질시킬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검사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가 대질하지 않고 작성한 조서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검사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는 원심 제2차 공판 조서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인 바 동 심문조서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도 부평경찰서장 작성의 소재탐지보고서에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채증법칙위배의 주장은 그 이유없고 나아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3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외 1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행사실을 인정함에 넉넉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 형법 57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한만춘(재판장) 김형기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