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2, 3, 4등을 각 징역 2년 6월과 벌금 1,350,000원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인 1, 2, 3, 4 등에 대하여는 금 20,000원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금 5,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3, 5등에 대하여는 각 175일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45일을 피고인들의 위 각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