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1의 청구(당심에서의 확장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의 당심에서의 청구 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65,183원(당심에서 금 1,748,758원으로 확장), 원고 2, 3, 4에게 각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