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원 및 1969.10.15.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바라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