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반소에 관한 원판결중 반소피고(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2,385,285원을 지급하라.
반소원고(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2가 10의 14 대 90평(등기부상 지적 110평) 지상에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가지는 지상권의 지료중, 1967년도분은 월 평당 금 460원, 1968년도분은 월 평당 금 536원 60전, 1969년도분은 월 평당 금 613원 30전으로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3,719,988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대지상에 별지목록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가지는 지상권의 지료중, 1967년도분은 월 평당 금 460원, 1968년도분은 월 평당 금 536원 50전, 1969년도분은 월 평당 금 613원 30전으로 확정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