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라 하였던 소외 1, 2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1은 별지 제1 내지 4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2는 별지 제1,2,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해 1964.3.18.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011호(위 제1,2목록) 및 제1015호(위 제3목록)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3, 4, 5, 6, 7, 8등은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대한 1964.5.6. 같은등기소 접수 제1863호로 한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9는 별지 제4목록 부동산에 대한 1957.12.30. 같은등기소 접수 제2839호로 한 회복에인한 이전등기 중 동 피고공유분의 말소등기절차를,
(마) 피고 10은 별지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3.11.6. 같은 등기소 접수 제4242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