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2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410의 5 대 167평에 관하여 1964.9.21.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접수 제20540호로서 1964.8.5. 공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위 대지에 관하여 1969.8.7.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106호로서 1969.8.6.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지에 관한 1965.3.27.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2는 주문 기재 대지에 관하여 1964.9.21.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접수 제20540호로서 1964.8.8. 공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위 대지에 관하여 1969.8.7.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106호로서 1969.8.6.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지에 관한 1965.3.27.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