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기한다) 소송대리인은 본소 청구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기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산2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 다동 제44호 건평 17평을 명도하고 1968.9.29.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매월 금 10,9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969.1.1.부터 위 명도일까지는 매월 금 12,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고 피고소송대리인은 반소 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288,7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비용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288,7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본소, 반소비용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