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소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2.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반소로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산 56 지상 부로크 와즙 평가건 교사 1동 건평 137평 5홉에 관하여 1965.12.4. 서울민사지방법원 평택등기소 접수 제21333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
반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2.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금원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