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①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24가마니 1말 5되(1가마니당 150근 들이) 및 이에 대한 196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할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③ 만일 위 백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백미 1가마니를 금 7,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⑥ 주문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67가마니 2말 5되(가마당 150근 들이)를 지급하라.
만일 위 백미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백미 1가마니를 금 7,000원으로 환산한 백미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