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한 등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라도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인정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건 부동산은 망 소외 2와 피고 1의 공동 소유(각 1/2 지분)로 등기되어 있었음.
  • 망 소외 2 사망(1961.2.15.) 후, 피고 1은 1961.5.11. 망 소외 2를 상대로 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 1은 위 판결에 기하여 망 소외 2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단독 소유로 만듦.
  • 이후 1963.5.24. 피고 1로부터 피고 2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망 소외 2의 장남이자 재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임.
  • 피고 1은 본건 부동산이 원래 자신의 단독 소유였으나, 재산 관리 편의상 망 소외 2에게 1/2 지분을 명의신탁했고, 1960.9.9.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여 단독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의 유효성

  • 쟁점: 원고의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법리: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이 비록 잘못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판단: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한 등기의 유효성

  • 쟁점: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법리: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될 때에는 유효한 등기로 귀착됨.
  • 판단:
    • 망 소외 2는 생전에 재산을 자녀들과 처인 피고 1에게 분재함.
    • 피고 1은 망인으로부터 분재받은 현금과 자신의 고유 재산을 합쳐 1958년경 본건 부동산을 매수함.
    • 관리 편의상 피고 1과 망 소외 2의 공동 명의로 등기해 둠.
    • 피고 1은 1960.10.경 본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단독 소유 명의로 정리하려 했으나 망 소외 2가 사망하여 등기부상 정리를 못함.
    • 피고 1은 망 소외 2가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송을 제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
    • 본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망 소외 2와 피고 1 간의 명의신탁계약은 망인의 생전인 1960.10.경 이미 해소되어, 그 시점에 본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 1의 단독 소유로 환원되었음.
    • 따라서 피고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

검토

  • 본 판결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한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리를 명확히 함.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 명의신탁 해소 시점과 실질적 소유권 귀속 여부가 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음.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심판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한 취소 절차 없이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재판요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될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귀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10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5, 16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2 재단법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5.24.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22,684호로서 1962.11.10.자 기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운데 26분지 6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1.9.9. 위 법원 등기 접수 제29,328호로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한 공유지분이전등기 가운데 26분지 6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소외 1이 1969.11.1. 서울가정법원 69느4062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월북한 자가 아니고 본래부터 이북에서 살던 자이므로, 민법상의 부재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부재자임을 전제로 한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원고의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서 제기한 본소청구는 결국 제소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소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이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심판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은 원래 망 소외 2 및 피고 1의 공동소유(지분 각 1/2)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가 망 소외 2가 사망(1961.2.15. 사망)한 이후인 1961.5.11.에 위 망인을 상대로 서울 지방법원에 신탁해지에 인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위 피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망 소외 2의 지분을 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하므로써, 등기부상 위 피고의 단독소유로 된 후, 1963.5.24. 위 피고로부터 다시 피고 2 재단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약칭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 2의 장남으로서, 동인의 재산 공동상속인중의 한사람 임이 뚜렷한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망 소외 2의 지분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따라서 동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가운데, 망 소외 2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에 귀착되므로, 그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6분지 6지분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1의 단독소유인데, 다만 재산관리의 편의상 그 지분 1/2를, 동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 2에게 명의 신탁하여 그들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후 망 소외 2가 사망하기 전인 1960.9.9.에 사실상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위 피고의 단독소유로 환원하였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만큼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될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귀착된다 할 것인 바, 위에 나온 갑 2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호증(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동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생전에 그의 자녀들 그의 처인 피고 1에게 분재해 주었는데,(단 원고는 부재자이므로, 원고의 몫은 그의 처인 소외 1에게 분재해 주었다) 위 피고는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므로, 위 망인으로부터 분재받은 현금 100만환(당시의 화폐단위)에다, 동 피고 고유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합쳐, 이로서 1958년경 구 삼각사 사찰인 본건 부동산(현재는 칠보사)을 매수한 후, 이의 관리 및 보존의 편의상 위 피고와 동인의 남편인 망 소외 2의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는데, 위 피고는 1960.10.경 본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피고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작정하고, 이의 실행과정으로서, 우선 본건 부동산을 동 피고 단독 소유명의로 등기해 둘 필요를 느껴 망 소외 2에게 본건 부동산을 위 피고 단독소유 명의로 정리하겠다고 통고하고, 이를 정리하려고 할 무렵 망 소외 2이 사망하므로서 등기부상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의 정리를 위한 간편한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동인이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인을 상대로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피고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동 피고 명의로 위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망 소외 2와 피고 1간의 위 명의신탁계약은 위 망인의 생시인 1960.10.경에 이미 해소되어, 그 시경에 본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 1의 단독소유로 환원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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