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2 재단법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5.24.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22,684호로서 1962.11.10.자 기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운데 26분지 6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1.9.9. 위 법원 등기 접수 제29,328호로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한 공유지분이전등기 가운데 26분지 6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