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1. 6. 8. 선고 70나1896 판결 대여금청구사건
청구의 기초 변경 여부 및 연대보증채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1차적 청구(연대보증채무)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판단함.
- 1차적 청구인 연대보증채무는 갱개 또는 약정해제로 인해 피고의 보증 범위가 1965년도 고구마 외상매매대금에 국한되며, 피고가 해당 금액을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림산업주식회사(이하 '회사')에 고구마를 공급하고 외상대금을 청구함.
- 피고는 회사의 이사이자 연대보증인으로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 원고는 1965년 11월부터 1967년 3월 16일까지 회사에 고구마를 공급하여 미수금 13,645,854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변제하였다고 다툼.
- 원고는 1차적 청구로 피고에게 미수금 중 9,660,098원 및 연체이자를 연대보증채무로 청구함.
- 원고는 1차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신탁양도된 고구마 제품(주정 및 고구마)을 불법 처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시가 상당액인 9,660,098원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 피고는 예비적 청구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제기함.
- 피고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 불법행위 시로부터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청구의 기초 변경 여부
- 법리: 청구의 기초 변경 여부는 주장하는 생활사실 내지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한지 여부, 그리고 분쟁 해결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청구원인 변경에 불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1차적 청구(연대보증채무)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는 주장하는 생활사실 내지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고, 다만 분쟁의 해결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청구원인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함.
2.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및 이행 여부
-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갱개(당사자 변경을 목적으로 한) 또는 약정해제 여부를 통해 보증채무의 범위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1965년 10월 1일 극도액 4,096,000원, 1966년 7월 18일 극도액 9,676,000원으로 근저당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였음.
- 그러나 1966년 10월경 회사의 경영권이 피고로부터 소외 1에게 넘어가면서, 원고, 피고, 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 1966년도 고구마 외상매매대금 결재약정서 및 1966년 7월 18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이 폐기되었음.
- 원고는 1966년 11월 24일 회사와 새로운 고구마 외상매매대금 결재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 따라서 피고는 1965년 10월 1일자 계약에 따라 회사의 1965년도 고구마 외상매매대금에 대해서만 극도액 4,096,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1968년 9월 25일 위 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1차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함.
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967년 8월 1일경 피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인정됨.
- 원고는 1970년 11월 30일에야 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는 1970년 8월 1일로써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청구의 기초 변경 판단에 있어 청구의 동일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즉, 주장하는 생활사실과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다면 청구원인이 변경되더라도 청구의 기초 변경으로 보지 않아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 원고의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함.
-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계약의 갱개 또는 약정해제를 통해 보증채무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법인의 경영권 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 시 기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 이 판결은 복잡한 채무 관계와 불법행위 주장이 혼재된 사안에서 각 청구의 법적 성격과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로, 유사 사건에서 청구의 동일성, 보증채무의 범위, 소멸시효 항변 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음.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재판요지
"갑"이 생산농가로부터 매입한 고구마를 "을"회사에 공급하고 그 연대보증인에게 그 외상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1차적청구와 그 연대보증인이 "을"회사의 이사로서 고의로 "갑"에게 양보로 신탁양도한 고구마제품을 불법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그 싯가를 구하는 예비적청구는 그 주장하는 생활사실 내지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고 다만 그 분쟁의 해결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청구원인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위 1차적청구와 예비적청구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084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60,098원 및 이에 대한 1967.9.2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제1차적으로, 원고는 원심 상피고 부림산업주식회사와 원고가 생산농가로부터 매입한 고구마를 동 회사에 공급하고, 고구마대금 지급방법은 동 회사가 고구마 현품을 인수하면 그 대금에 상당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차입하되, 매수금 청산기일은 그 매수일부터 최장 6개월로 하며, 그 이자는 위 기한내에는 연 23프로, 기간경과 후에는 연 36.5프로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위 부림산업주식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 바,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동 회사에게 1965.11월부터 1967.3.16.까지의 사이에 수차에 걸쳐 고구마를 공급하여 1967.9.20. 현재 그 미수금원이 금 13,645,854원에 달하였는 바, 피고가 위 외상매매 대금조로 변제공탁한 금 4,096,000원중 금 3,985,756원으로(그 나머지 금원은 변제충당하였으므로 위 미불 총원금 금 13,645,854원에서 금 3,985,756원을 공제한 금 9,660,098원이 위 외상대금 미불원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금 9,660,098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기일인 1967.9.2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대금에 한하여서만 위 부림산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므로 1965년산 고구마대금에 국한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이고 원고와 동 부림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1966년산 고구마매매에 관하여서는 새로이 동 부림산업주식회사의 경영자가 된 소외 1이 연대보증인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965년산 고구마대금은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의 1966년산 고구마 매매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2,3, 을 1호증, 동 3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7호증의 1,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3, 4,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심 상피고 부림산업주식회사와 1965년도 고구마 외상매매계약 및 1965년도 고구마 외상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의 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 동 부림산업주식회사를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1965.10.1. 극도액 금 4,096,000원, 다시 1966.7.18. 극도액 금 9,676,000원으로 하여 신용금 증서 기타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동 부림산업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법인에게 신용대여를 할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자연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겸 연대보증인으로하여 대여금채권을 담보케 한 후, 대여하여 주는 것을 대여방침으로 하는 바 1966.10월경 피고 부림산업주식회사의 경영권이 피고로부터 소외 1에게 넘어가게 됨을 계기로 하여 피고는 동 부림산업주식회사로부터 손을 떼게 되고, 원고는 피고 및 동 회사와 합의하에 원고와 피고와의 간에 체결된 위 1966년도 고구마 외상매매대금 결재약정서를 폐기하고, 동시에 위 1966.7.18.자 원고와 피고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폐기하고 원고는 1966.11.24. 동 부림산업주식회사와 고구마 외상매매대금 결재약정을 새로 체결하면서 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5, 6 및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부분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1966년도산 고구마 외상매매대금 결재약정을 위한 위 1966.7.18.자 원고와 피고와의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갱개(당사자 변경을 목적으로 한)내지 약정해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1965.10.1.자 원고와 피고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동 부림산업주식회사의 1965년도 고구마 외상매매대금에 관하여서만 위 극도액 금 4,096,000원의 범위내에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5호증이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68.9.25. 위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차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의 제1차적 청구가 이유없다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동 부림산업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소외 1과 공모하여 고의로 1966.8.3.부터 9.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신탁양도한 1965년산 본건 고구마제품인 주정 254도람(시가 금 6,096,000원 상당)을, 1967.7월경에는 원고에게 양도답보로 신탁양도한 1966년산 고구마 및 그 제품을 각 불법 처분하였는 바, 그 싯가가 금 13,651,030원이니 그 범위내인 금 9,660,098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본건 예비적청구인 불법행위 주장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으므로 별개의 소로서 청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우선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소송의 1차적 청구와 예비적청구에서 주장하는 생활사실 내지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은 동일하고 다만 그 분쟁의 해결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청구원인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제1차적청구와 에비적청구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다음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시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9호증, 동 14호증의 1,2,3,4,5의 각 기재, 동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9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67.8.1.경 피고가 원고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인정되고,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0.11.30.에야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1970.8.1.로써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청구도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태원(재판장) 배석 오상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