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의 무효 여부 및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결과 요약

  • 공정증서의 내용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인된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공정증서 자체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공정증서 및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당연 무효가 아님.
  •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무효 확인 청구 및 전부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대한목재주식회사와 소외 3은 각각 공정증서에 터 잡아 주식회사 공진건설이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받음.
  • 이후 원고들도 공정증서에 터 잡아 주식회사 공진건설이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받음.
  • 원고들은 선행 공정증서들이 공진건설 및 대한목재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자의 촉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함.
  •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의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증서의 무효 여부 및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법리: 집행증서인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려면 공정증서 자체의 성립요건(공증인의 권한에 기한 적법한 방식, 특정된 청구의 표시, 유효한 집행수락 문언 기재) 중 하나를 결하는 경우에 한함. 성립요건을 갖춘 이상, 그 내용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인된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증서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기재에 따른 집행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대표권 또는 대리권 부재)는 공정증서의 성립요건을 결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공정증서들은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이 인정됨. 따라서 선행 공정증서들은 당연 무효가 아니며, 이에 터 잡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전부명령에 기한 실체적 효과를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전부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따라서 원고들의 전부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3조 (일부 승소의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공정증서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공정증서의 내용적 하자가 아닌 형식적 성립요건 결여만이 공정증서 자체의 무효 사유가 됨을 밝힘.
  • 이는 집행증서로서 공정증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집행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 공정증서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전부명령에 기한 실체적 효과(예: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방법임을 시사함.

판시사항

그 내용을 이루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

재판요지

집행증서인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려면 공정증서 자체의 성립요건 즉 1. 공정증서가 공증인의 권한에 기하여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증서일 것 2. 특정된 청구의 표시가 있을 것 3. 유효한 집행수락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중 하나를 결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원인된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증서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기재에 따른 집행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부명령에 기한 실체적 효과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10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성북구청 공무원 주택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37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채권자 대한목재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2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916,500원으로 된 1969.7.1.자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2611-26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권자 소외 3,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4,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708,000원으로 된 1969.6.30.자 위 같은법원 69타2585-258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4,915,836원 및 이에 대한 1969.1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소외 대한목재주식회사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소외 5 작성의 1969.6.28.자 위 공증인 사무소 1969공제227호, 채권자 대한목재주식회사 이사 소외 6,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전무이사 소외 7, 채권액 금 916,500원으로 된 공정증서에 터잡아 위 공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중 위 증서표시 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1969.7.1.자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2611-26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받은 사실, 소외 3이 같은 공증인 작성의 1969.6.26.자 위 공증인 사무소 1969공제225호, 채권자 소외 3,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전무이사 소외 7, 채권액 금 3,708,000원으로 된 공정증서에 터잡아 위 공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중 위 증서표시 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1969.6.30.자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2585-258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및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공진건설과 피고에게 각 송달된 후 원고들이 위 같은 공증인 작성의 1969.7.25.자 위 공증인 사무소 1969공제308호 채권자 원고들,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7, 채권액 금 9,915,836원으로 된 공정증서에 터잡아 위 공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중 위 증서표시 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들,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7 제3채무자 피고로 된 1969.8.4.자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3241-324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받은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3의 1969공제225호 및 위 대한목재 주식회사의 1969공제227호 공정증서들은 각 그것을 작성할 때 소외 7은 주식회사 공진건설의, 그리고 소외 6은 대한목재주식회사의 각 대표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대리권을 수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대표자 내지는 대리인인 것처럼 공증인에게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고 집행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공정증서를 각 작성케 한 것이니 위 1969공제225호와 1969공제227호 공정증서들은 무효이고 따라서 각 이에 터잡아 발부받은 위 69타2585-2586 및 69타2611-2612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 할 것인즉, 원고들은 이해 관계인으로서 또는 위 공진건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하여 발부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지만 집행증서인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려면 공정증서 자체의 성립요건(① 공정증서가 공증인의 권한에 기하여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증서일 것, ② 특정된 청구의 표시가 있을 것, ③ 유효한 집행수락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등) 중 그 하나를 결함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적어도 공정증서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공정증서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전연 존재치 않는다던가 그 원인된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 공정증서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기재에 따른 집행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건 공정증서들이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정증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1, 동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정증서들은 공정증서로서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 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정증서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발부된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전부명령에 기한 실체적 효과를 다투는 것은 별 문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들은 위 공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금 채권액 9,915,836원중에서 원고들에 앞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은 소외 8이 갖는 피전부 채권 5,000,000원을 공제한 돈 4,915,836원의 전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진건설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없다고 부인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내어놓은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전부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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