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은, 채권자 대한목재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2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916,500원으로 된 1969.7.1.자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2611-26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권자 소외 3,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4,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708,000원으로 된 1969.6.30.자 위 같은법원 69타2585-258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4,915,836원 및 이에 대한 1969.1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