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윈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목록기재 l 부동산에 관하여 1969.5.27.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23179호로서 경료된 1968.8.3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목록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1969.10.1. 위 등기소 접수 52630호로서 경료된 1968.8.3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예비적으로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970만 원 및 이에 대한 1968.9.10.부터 1968.10.25.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2) 불연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68.9.10.부터 1968.10.25.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3) 불연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8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969.5.27. 위 등기소 접수 제23179호로서 경료된 1968.8.3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목록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1969.10.1. 위 등기소 접수 제52630호로서 경료된 1968.8.3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