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협동조합 해산 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을 해산시키려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만을 들어 한 해산 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피고(서울특별시)는 원고(이동농업협동조합)가 다년간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조합원 결핍 및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 상실 등으로 농업생산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 기본 여건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를 적용, 1970. 2. 3. 원고에 대한 해산을 명령함.
  • 원고는 1970. 2. 13. 위 해산 명령에 대해 소원을 제기하여 1970. 5. 12. 재결을 받음.
  • 피고는 원고의 소원장이 미비하여 보정을 명했으나 원고가 보정하지 않아 소원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소원이 취하 간주되었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시 중앙회장 의견 청취 의무 위반 여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는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
  • 서울특별시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6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을 해산시키려면 위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피고는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으로 중앙회장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에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는 1970. 12. 12. 다시 원고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처분 후에 의견을 들었다고 하여 위법한 처분이 적법하게 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것이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 제3항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제6호
  • 소원법 제3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법령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의견 청취 등)의 준수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법령상 요구되는 특정 기관의 의견 청취 의무는 다른 기관의 의견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이는 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 해산 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농업협동조합법 172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조문과 같은법 164조 3항, 같은법시행규칙 10조 1항 6호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시키려면 위 1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하므로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의 의견만을 들어서 한 해산명령은 위법하다.

1

원고
신설동농업협동조합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0.2.3.자 해산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1970.2.14.자로 제출한 소원장에는 소원의 취지와 이유등 미비한 점이 많아서 1970.2.28.까지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니 소원법 3조 4항에 의하여 위 소원은 취하로 간주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 및 갑 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2.13. 소원을 제기하여 동년 5.12.자로 그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조합은 다년간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결핍 및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의 상실로 농업생산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 기본여건이 불비하고 앞으로도 확대되는 도시화로 존속의 의의가 없다는 이유로 농업협동조합법 172조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1970.2.3.자로 해산을 명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172조는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조문과 같은법 164조 3항 , 같은법 시행세칙 10조 1항 6호에 의하여 동 농업협동조합을 해산시킬려면 위 1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고는 사무체계상 동 농업협동조합장의 임명은 피고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이 하는 것이고 동 농업협동조합의 해산권도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상에 있어서도 동 농업협동조합 존폐의 의견도 그 회원조합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가장 잘 알고있어 그 존폐의 결정도 동 농업협동조합이 소속하는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을 들어한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으로 위 중앙회장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다는 위 주장은 법률에 근거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1970.12.12. 다시 원고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위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적부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후에 그 의견을 들었다하여 위 위법한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농업협동조합법 172조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한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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