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카도릭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설치기준령에 따른 부속병원인 성모병원을 경영함.
  • 피고는 원고의 성모병원 경영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1968.3.1.부터 1969.2.28.까지의 사업연도 중 부속병원 경영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함.
  • 또한, 피고는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를 적용, 병원사업비 중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갑종근로소득세를 손금 부인하고 입금 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
  • 위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 가산금을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쟁점: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득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한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영은 사립학교법 제5조, 제6조, 대학설치기준령 제10조 제1항 6호에 따라 법인의 고유 목적인 학교의 유지 행위로 봄이 상당함.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6조를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의료업'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의 의료업을 의미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유지로 얻은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 판단: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5조: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재를 갖추고 이를 유지·운영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6조: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학교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학설치기준령 제10조 제1항 6호: "의과대학은 부속병원을 두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의 효력

  • 쟁점: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도 무효인지 여부.
  • 법리: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는 동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부과 징수할 수 있음.
  • 판단: 이 사건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임. 또한, 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이에 의거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도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영이 학교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이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한 과세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임을 재확인한 판결임.

판시사항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득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재판요지

법인세법 1조 1항에 규정된 의료업은 학교경영에 충당하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의 의료업을 말하는 것이고 결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갑종소득세 및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 하였음은 당연 무효다.

참조판례

1970.12.22. 선고 70누105 판결(판례카아드 9360호, 대법원판결집 18③행107, 판결요지집 법인세법 제1조(1)1893면) 1971.12.14. 선고 71누120 판결

1

원고
재단법인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피고
서울중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1970.6.5.자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37,393,598원, (2) 1970.7.16.자 1970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금 7,221,0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3)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3,739,359원, (4) 1970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722,102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카도릭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부속병원으로 성모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성모병원 경영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1968.3.1.부터 1969.2.28.까지의 사업년도중 위 부속병원 경영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주문 (1) 기재의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한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를 적용하여 동 사업년도의 병원사업비중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를 제세공과금으로 손금경리한 것을 부인하여 입금 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주문 (2) 기재의 1970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다음, 위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기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주문 (3)(4) 기재의 각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경영이 사립대학법, 대학설치기준령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 법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처분이고 , 또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 법인세 결정에 따른 간주상여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법인세 부과가 무효라면 결국 간주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각 가산금처분도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경영은, 사립학교법 제5조 , 제6조 , 대학설치기준령 제10조 제1항 6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학교의 유지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사립학교법 제6조를 풀이하여 보면 위 법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있는 의료업은 학교경영에 충당하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업을 말하는 것이고, 결코 앞서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경영을 가르키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옳으며,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유지로 얻은 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1항 4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카도릭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이 중에는 순수한 병원수입 아닌 부동산임대료수입 금 373,000원과 성모약국에서 판매한 약품판매수입 금 1,209,5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이것도 학교의 유지행위라 할 원고의 의과대학부속병원 경영에서 얻은 수익으로 못 볼 바 아니다)에 대하여 위 법을 발동하였던 사실은 이미 위에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법인세부과처분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는 동법의 규정들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소득에 대하여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위에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 역시 하자있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하자들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두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이에 의거하여 한 각 가산금부과처분도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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