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0. 3. 26. 선고 69노828 판결 강간피고사건
강간죄 고소취소의 적법성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강간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다만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간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소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번복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15세 소녀로, 고소취하서에 지장을 찍었으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피고인의 친구가 합의서라며 날인을 요구하여 응했으며, 현재도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정교를 맺었으므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3년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적법성
- 법리: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표시의 진정성은 고소인의 지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피해자가 15세의 소녀로서 합의서 내용을 판별할 지능이 못 되고, 고소취하서 내용을 모르고 날인했으며, 현재도 처벌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 고소취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강간죄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양형이 심히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할 수 있음.
- 판단: 피고인이 다년간 군에 복무하여 월남에서 무공을 세운 점, 피해자가 야간에 늦게 피고인 사무실에 따라간 것이 본건의 동기가 된 점 등 제반 범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징역 3년형은 형의 양정이 심히 과중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57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다년간 군에 복무하여 월남에서 무공을 세움.
- 피해자가 야간에 늦게 피고인 사무실에 따라간 것이 본 사건의 동기가 됨.
검토
- 본 판결은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둠.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과거 공적과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 파기자판을 통해 형량을 감경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줌.
판시사항
적법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본 사례재판요지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고소취하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피고인의 친구되는 성명불상자가 합의서라 하면서 날인을 요구하기에 맹목적으로 그 요구에 응하였으며 지금도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15세의 소녀로서 합의서의 내용을 판별할 만한 지능이 못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내용을 모르고 고소취하서에 날인한 것으로서 적법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9고22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1)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취소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피해자는 번복진술을 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용주인 당구장 주인이 조작한데 불과하고,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여 정교를 맺은 것인데 강간으로 단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3) 원심이 실형 3년을 선고하였음은 너무나 과중한 양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함에 있다.
우선 피해자 공소외인의 본건 고소취소가 적법한가 여부를 살펴보건대,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고소취하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피고인의 친구되는 성명불상자가 합의서라하면서 날인을 요구하기에 맹목적으로 그 요구에 응하였으며 지금도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15세의 소녀로서 합의서의 내용을 판별할만한 지능이 못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고소취하서에 날인한 것으로서 이로서 적법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소취소의 효과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고, 다음 사실오인 주장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달리 사실을 잘못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양형부당의 점을 보건대, 피고인은 다년간 군에 복무하여 월남에서 무공을 세운바 있고, 피해자가 야간에 늦게 피고인 사무실에 따라간 것이 본건의 동기가 된 점 그외 제반범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 3년을 선고하였음은 형의 양정이 심히 과중하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서 판결키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바 법정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전병덕(재판장) 김상원 선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