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지 불하가격 사정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결과 요약

  • 국유재산법에 따른 불하가격 사정 결정은 사법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69. 9. 19.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불하가격 사정 결정을 함.
  • 원고들은 위 불하가격이 시가보다 부당하게 비싸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유재산 불하가격 사정 결정의 행정처분성 및 행정소송 대상 적격 여부

  •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한 불하가격 사정 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사법상 행위에 불과함.
  • 피고가 우월적인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불하가격 사정 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유재산법 제26조 제5항

검토

  • 본 판결은 국유재산의 불하 결정이 공법상 행위가 아닌 사법상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함을 시사함.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임.

판시사항

국유지 불하가격사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부

재판요지

국유재산법규정에 의한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국방부장관

주 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9.19.자로 원고 1에 대하여 서울 성북구 정능동 252의 146 대 71평 5홉, 원고 2에 대하여 같은곳 252의 147 대 53평, 원고 3에 대하여 같은곳 252의 150 대 54평에 관하여 그 불하사정가격을 평당 금 2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미루어보면 피고가 1969.9.19.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한 이사건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우월적인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불하가격 사정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그 사정가격이 싯가보다 부당하게 비싸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벌써 그자체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