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제기 효력 오인에 따른 무죄 선고의 위법성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은 검사가 심판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 파기함.
  • 나머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아 각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 갑·을과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 제기하였고, 석명 과정에서 피고인 병이 수인에 포함된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 7 및 피고인 9는 피고인 4 외 4명과 공동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후,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피고인 2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오인하여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선고가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판결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 1, 4, 5는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택지조성 사업 관련 사례금 제공이었을 뿐 횡령이나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 3, 7은 직무와 무관하게 돈을 받았거나 반환하였으며, 권한 밖의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 6은 뇌물 공여 사실을 몰랐고, 단지 인사 소개만 해주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제기 효력 범위 및 심판 대상의 특정

  • 법리: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치며, 검사가 심판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약식공소장 기재상 피고인 7, 9에 한하여 피고인으로 지정된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석명 과정에서 피고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피고인 2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함.
    • 이는 검사가 심판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함.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

  • 법리: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양형 판단이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와 자료에 기반하였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심리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1, 3, 4, 5, 6, 7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인정 과정에 잘못이 없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인 1, 4, 5, 6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자료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이 적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가볍게 또는 무겁게 다루었어야 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심판 대상의 특정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 범위를 벗어나 심판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인 외 몇 명'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표현이 공소장에 사용되었을 때,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그 석명 결과에 따라 심판 대상을 특정해야 함을 시사함. 만약 석명 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오인하여 판결하는 경우, 이는 심판 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판결이 됨.
  • 또한,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원심의 증거 판단 및 양형 재량권이 존중됨을 보여주며,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이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판시사항

피고인 갑·을과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에게 석명한 결과 수인중에 피고인 병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인 병에 대하여 판결을 함은 잘못이다.

재판요지

" 피고인 7 및 피고인 9는 피고인 4 외 4명과 공동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 피고인 4 외 4명"이 누군가에 대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사람인 피고인 2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부분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검사가 심판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피고인
피고인 1 외 8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18고24588, 24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만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 피고인 2제외) 및 피고인 1, 3, 4, 5, 6, 7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은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등에게 각 징역 10월 내지 1년에 각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2)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공소외 1, 2, 피고인 3, 7에 대한 증뢰의 점은 무죄라고 판결하였으나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에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원심은 결국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잘못을 저질렀다는데 있고, 2. 피고인 1, 4, 5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등은 서부이촌동 택지조성 및 주택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부이촌동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동소에 택지를 조성하여 건전한 주택을 건립한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600여 세대의 영세민의 이익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등을 매수하고저 관계직원들과 접촉하여 오던중 인간의 도리로서 동인등에게 사례금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고, 개인이 횡령한 사실은 없으며, 위 대지의 가격 감정에서 아무런 부정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2) 나아가서 원심의 피고인등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함에 있고, 3. 피고인 3, 7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은 서울시청 주택과에서 형식적으로 본건토지 불하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가장 중요한 불하를 받을 사람의 선정, 가격감정, 기타 불하에 필요한 일체의 요인행위는 피고인등의 상관인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서 용산구청장 및 관재과 직원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고인등은 본건 시유지 불하에 있어서 돈을 받고 불하조건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없는 전혀 권한밖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등이 다소의 용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하물며 피고인 3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상 피고인 4가 책상속에 넣어둔 것을 반환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 좀 늦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7은 위 상피고인과는 절친한 동향 친구로서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세모에 약간의 도움을 받은데 불과하고, 그것마져도 후에 반환한 것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4. 피고인 6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 피고인 4, 5, 1등과 협력하여 용산구 서부 이촌동 택지조성 및 주택건립 추진위원회위원으로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후 동소에 택지를 조성하여 건전한 주택을 건립한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600여세대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진력하였고, 원심판시 제2사실의 택지가격의 감정을 부정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하나 피고인은 동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단지 중간에서 인사 소개를 하여주었을 뿐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약식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공소사실 제2에서 피고인 7 및 피고인 9는 전시 피고인 4 외 4명과……공모한 후 원심판시 제 2, ㄱ. 및 제 3, ㄱ. 사실과 같이 각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부분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 7, 9에 한하여 피고인으로 지정한 것이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 지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전시 피고인 4 외 4명"이라 함은 누구 누구를 지적하는가에 대한 검사의 석명을 구한 다음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인 피고인 2에게 그 효력이 미친 것으로 사실를 오인하여 동 피고인의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사실를 위 공소장과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여 이를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은 검사가 심판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서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에 의하여 이부분 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인 1, 3, 4, 5, 6, 7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길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끝으로 피고인 1, 4, 5, 6 및 검사의 피고인등( 피고인 2제외)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니 원심이 동 피고인등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이 적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동 피고인등을 보다 가볍게 또는 무겁게 다루었어야 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니 위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등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정당하고, 피고인 1, 3, 4, 5, 6, 7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등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와 같이 각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선남식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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