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 대전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와 피고 2 합자회사 및 원고 1, 2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대전시간에 생한 부분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2 합자회사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1, 2의 항소비용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764,274원, 원고 2에게 금 457,137원, 원고 3에게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1) 원고 1, 2는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20,000원, 원고 2에게 금 8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2) 피고들은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