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변제에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현실적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적용되지 않음.
  • 채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물변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회사의 피고 1회사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본건 부동산의 3분의 2지분을 금 20,075,000원으로 결가하여 피고 1회사에 양도함.
  • 이로 인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
  • 원고는 대물변제 당시 부동산 시가가 55,765,000원이었으나 20,075,000원에 결가되었으므로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소외 1회사의 실채무액이 18,680,806원에 불과했고, 자신이 수표 부도 등으로 긴급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대물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104조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대물변제 적용 여부

  • 민법 제607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됨.
  • 민법 제608조는 위 민법 제607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함.
  • 본건과 같이 현실적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07조 (차용물반환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예약)
  • 민법 제608조 (이자제한법적용의 특칙)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해당 여부

  • 본건 대물변제 당시 소외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는 고무대금 선도금 및 약속어음 채무 등 총액이 28,517,216원이었음.
  • 본건 대물변제 당시 본건 부동산의 시가는 35,577,500원이었음.
  • 원고가 긴급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본건 대물변제를 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본건 부동산이 시가보다 싼 20,075,000원에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104조에 저촉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검토

  • 본 판결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대물변제 '예약'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인 대물변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함. 이는 대물변제와 대물변제예약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 적용의 범위를 한정하는 중요한 판시임.
  •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의 판단에 있어서 단순히 재산의 가액 차이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상대방의 폭리 의사라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시가와 대물변제액의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판시사항

민법 제607조 , 제608조가 대물변제에 적용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현실적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419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3분의1 공유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7.11.7. 접수 제45522호로 경료한 1967.10.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회사라 한다)는 위 부동산중 위 3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9.12. 접수 제35487호로 경료한 1967.9.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공유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1 회사로 위 피고회사로부터 다시 피고 2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 원고는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회사라 한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본건 부동산의 3분의 2지분을 금 20,075,000원으로 결가하여 위 피고회사에 양도함으로서 청구취지 계기와 같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본건 부동산의 대물변제 당시의 싯가는 평당 금 5,000원으로서 금 55,765,000원에 달하였는데 이를 다만 금 20,075,000원에 결가 대물변제 하였으니 이는 민법 607조 , 60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607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608조는 위 민법 607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본건과 같이 현실적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에 있어서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소외 1 회사의 위 피고회사에 대한 실채무액은 18,680,806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원고는 수표 부도등으로 형사문제까지 야기되어 신체구속까지 당할 처지로 긴급 궁박한 상태에 있어서 경솔하게 위와 같이 금 55,765,000원 상당의 재산을 금 20,075,000원에 대물변제하였으니 이는 민법 104조에 저촉된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본건 대물변제 당시의 위 소외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는 고무대금 선도금 및 약속어음 채무등 총액이 금 28,517,216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고, 또 본건 대물변제 당시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금 35,577,5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타 원고가 긴급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본건 대물변제를 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인정할 자료 없으니 본건 부동산이 싯가보다 싼 금 20,075,000원에 양도되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민법 104조에 저촉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정태원(재판장) 전병연 권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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