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3분의1 공유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7.11.7. 접수 제45522호로 경료한 1967.10.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회사라 한다)는 위 부동산중 위 3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9.12. 접수 제35487호로 경료한 1967.9.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