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9. 4. 23. 선고 69나64 판결 보상금청구사건
징발보상금 청구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징발보상금 청구는 민사상 청구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법상 쟁송으로 보아 각하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징발하여 계속 사용 중이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219,901원을 청구함.
- 원심은 이 청구를 공법상 관계에 관한 쟁송으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본건 소를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발보상금 청구의 성격 및 소송 절차
- 징발에 의한 보상금 청구는 민사상의 청구로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음.
- 원심이 징발보상금 청구를 공법상 쟁송으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판단사항이 아니라 하여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은 부당함.
- 따라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86조: 원판결을 취소함.
- 민사소송법 제388조: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함.
검토
- 본 판결은 징발보상금 청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국가와 국민 간의 보상금 관련 분쟁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법적 구제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행정 주체의 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공법상 쟁송이 아닌 민사상 쟁송으로 인정됨으로써,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
판시사항
징발보상청구가 민사소송 사항인지 여부재판요지
징발에 의한 보상금청구는 민사상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참조판례
1969.6.10. 선고 68다2389 판결(판례카아드 525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 180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27) 1173면)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68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금 219,901원 및 이에 대한 본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이 유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가 징발하여 계속 사용중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을 각 징발 당시부터 1961.12.31.까지의 징발보상금 219,901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므로 이는 민사상 청구라고 볼 것인 바, 원심은 이 청구를 공법사관계에 관한 쟁송으로 보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판단사항이 아니라 하여 본건 소를 부적법한 소라하여 각하한 것으로 부당하다.
결국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같은법 388조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