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을 전제로 한 약정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위반 행위를 전제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임.
  • 위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2는 소외인 소유 대지 위에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었음.
  • 소외인이 원고 2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 2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외인과 화해를 진행하여 대지를 시가 40만원에 매수하려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소송에서 승소하게 하고 대지를 싼값에 매수하게 해줄 테니 화해하지 말라고 방해함.
  • 대법원 패소 후에도 피고는 원고 1에게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받아가는 등 화해를 방해함.
  • 결국 원고들은 화해하지 못하고 시가 40만원 상당의 대지를 120만원에 매수하여 80만원의 손해를 입음.
  • 피고는 1968. 6. 14. 원고들에게 위 손해금 중 50만원을 1968. 7.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들은 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50만원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을 전제로 한 약정의 유효성

  • 쟁점: 변호사가 아닌 피고가 소송 승소 및 강제집행 정지를 알선하고 금원을 받은 행위를 전제로 한 약정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 청탁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함.
    • 소송의 승패나 강제집행 정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개인이 이에 개입하여 청탁함으로써 재판 내용을 좌우할 수 없음.
    • 따라서 개인이 타인 간 소송사건에 관하여 판결의 승패나 강제집행 정지 여부에 개입하여 청탁을 알선하거나 청탁 알선을 부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 그러한 약정의 당사자 일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 또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소송 승소 및 강제집행 정지 청탁을 알선하도록 부탁하였음이 명백함.
    •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금 50만원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위 법리에 따라 무효임.
    • 따라서 유효한 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형벌에 처함.

검토

  • 본 판결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 및 이를 전제로 한 약정의 반사회성을 강조함.
  • 불법적인 원인에 기한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나아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까지도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 법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임.
  •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는 법률 전문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훼손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행위를 전제로 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것은 타당함.
  •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의 범위를 확장하여,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약정까지 무효로 판단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유인 자체를 제거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판시사항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재판요지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약정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한 약정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판례

1971.10.11. 선고 91다1645 판결(판례카아드 9847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33, 판결요지집 민법 제103조(36) 228면)

7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8가752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7.15.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들이 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들은 부부간으로 원고 2가 소외인 소유의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 (지번 생략) 대지 221평 위에 38평 및 9평짜리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소외인이 위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들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위 소외인과 간에 재판의 화해를 진행한 끝에 위 대지 221평을 당시 싯가인 금 400,000원에 매수하려고 하였던 바, 피고가 위 원고에게 위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하여 위 대지를 싼값으로 매수하여 줄 터이니 화해를 하지 말라고 화해의 성립을 방해하였고, 다시 대법원에서 까지 패소된 뒤에도 원고 1에게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받아가는등 화해의 성립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화해를 하지 못하였다가 결국에 가서는 부득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싯가 금 400,000원 상당의 위 대지를 금 1,200,000원에 매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차액 금 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던 바, 피고는 사정이 이렇게 되자 1968.6.14. 원고들에게 위 손해금중 금 500,000원을 1968.7.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소송에서 위 금 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살펴보건대, 원고들은 소외인이 원고 2를 상대로 제기한 위 가옥철거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변호사도 아닌 피고로부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자기를 통하여 청탁하면 위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하여준다 혹은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준다는등의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그와 같은 청탁을 알선하도록 부탁하였음은 원고들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더러, 소송사건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의 승패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여부는 오로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개인이 이에 개입하여 청탁함으로써 그 재판의 내용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인이 타인간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판결에 의한 승패나 강제집행의 정지여부에 개입하여 청탁을 알선하거나 청탁의 알선을 부탁하는 것등을 전제로 어떤 약정을 하였다면 이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그와 같은 약정의 당사자 일방이 그 약정을 이행함에 관하여 또는 그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한 약정 또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 금 500,000원을 배상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약정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위의 약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그밖의 점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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