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의 대지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의 5 대 7,370평 3홉 중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ㄱ,ㄴ,ㄷ,ㄹ,ㄱ"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87평(ㄱ,ㄴ간 52자 6치, ㄴ,ㄷ간 59자 6치, ㄴ,ㄹ간 52자 6치, ㄴ,ㄱ간 59자 6치)를 분할하여 이에 대한 1958.11.3.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대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