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8.6.21 접수 제14878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원고소유 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6.6.21. 접수 제14878호로서 최고액 금 1,9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1966.6.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의 인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피고와 결탁하여 허위의 채권을 조작하고 원고의 위 인장을 모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는 경매신청까지 하므로 그 피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이 불법으로 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없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할 것인 바, 그 채무가 전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여 존재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그 호증이 피고 수중에 있는 사실과 피고 변론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805,000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항소는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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