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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시 피담보채무 존재 추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
  • 원고는 소외인이 자신의 인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피고와 결탁하여 허위 채권을 조작하고 인장을 모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시 피담보채무의 존재 추정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도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적인 등기 경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입증이 없음.
  •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 대해 805,000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함.
  • 등기된 권리의 추정력을 인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줌.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추정되는지의 여부

재판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1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897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8.6.21 접수 제14878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원고소유 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6.6.21. 접수 제14878호로서 최고액 금 1,9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1966.6.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의 인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피고와 결탁하여 허위의 채권을 조작하고 원고의 위 인장을 모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는 경매신청까지 하므로 그 피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이 불법으로 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없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할 것인 바, 그 채무가 전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여 존재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그 호증이 피고 수중에 있는 사실과 피고 변론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805,000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항소는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영국(재판장) 전병연 권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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