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95,807원 50전 원고 2에게 금 3,687,422원 50전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87,075원 50전, 원고 2에게 금 2,969,958원 50전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