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6,329원, 원고 2에게 금 213,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중 가집행되지 않은 부분 금액과 위 제2항 기재 금액중 원고들은 각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72,564원, 원고 2에게 금 536,28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22,564원, 원고 2에게 금 236,28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