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집행 중 타인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책임

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 집행 중 원고 소유의 X선 기계를 손괴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
  • 항소 기각.

사실관계

  • 1968. 2. 26. 16:30경 피고 산하 공무원인 중구청장 소외 1과 건설과 지도계장 소외 2는 피고시의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며 인부 50여 명을 동원, 지휘하여 서울특별시 동자동 일대 도시계획 해당 건물을 강제 철거함.
  • 당시 원고 소유의 동자동 14의 57 소재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건평 151평 2홉 2작)에 대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집달리가 이 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한 후 건물 정문에 게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크레인차의 함마로 2층 벽을 때려 구멍을 뚫고, 같은 날 23:30경 건물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급히 철거해야 한다며 인부들을 시켜 건물 3층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비파괴 심부 검사용 X선 기계 1대를 크레인으로 달아 집 밖으로 끌어내다가 지면에 떨어뜨려 대수리 없이는 사용 불능할 정도로 손괴함.
  • 원고는 위 X선 기계를 이용하여 X선 투시 영업 등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적법성

  •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전 원고가 재정신청을 취하하면 본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가 위 합의를 피고 측 대표자와 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재판상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항변은 부당하여 배척함.

공무원의 불법행위 및 국가배상책임

  • 피고는 위 건물 철거가 건축법 제42조 제1항 2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3항에 의거한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강제 철거함에 있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시민의 건물을 강제 철거함에 있어 크레인으로 타인의 귀중한 재산을 끌어내다가 떨어뜨려 손괴한 행위는 적법행위일 수 없음.
  • 강제 철거 당시 건물에는 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자진 철거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음.
  •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 소외 1, 2는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축법 제42조 제1항 2호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는 X선 기계 손괴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기계 수리비 2,700,000원과 수리 기간 3개월 동안의 일실 손해금 666,000원(7,400원/일 × 30일/월 × 3개월)을 합한 3,366,000원의 손해를 입음.
  •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도시계획사업 집행이라는 공무집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여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한계를 강조함.
  •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설령 공익 목적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 집행중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의 배상책임

재판요지

사건의 건물을 강제철거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크레인으로 남의 귀중한 재산을 끌어내다가 떨어뜨려서 손괴한 행위가 적법행위일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70.5.26. 선고 70다814 판결

8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고려엑스선기계공업사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412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94,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본건 소송에 있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1969.6.중순경 원고가 피고산하 공무원인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재정신청을 취하하면 피고도 본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고 확정짓겠다고 제의해 왔으므로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위 재정신청을 취하했던 것인데, 피고는 그후 위 합의내용에 위반하여 본건 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항소라고 주장하나, 원고소송대리인이 제출하는 전입증을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위 합의를 피고측 대표자와 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피고시의 간부직원과 사이에 이루어졌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재판상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항변은 부당하여 배척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과 원심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8.2.26. 16:30경 피고산하 공무원인 소외 중구청장 소외 1과 같은구청 건설과 지도계장 소외 2는 피고시의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인부 50여명을 동원, 지휘하여 서울특별시 동자동 일대의 도시계획 해당 건물을 강제철거를 하였는 바, 당시 원고소유의 같은동 14의 57 소재 건평도합 151평 2홉 2작의 철근콩크리트 3층 건물에 대하여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서 집달리가 이 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한 후, 위 건물의 정문에 위 취지를 게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차의 함마로 2층벽을 때려 직경 약 80센치미터의 구멍을 뚫게한 다음 그날 23:30 위 건물은 위험 건물이라는 이유를 내걸어 급히 철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인부들을 시켜서 위 건물 3층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소유의 비파괴 심부 검사용 X선 기계 1대를 크레인으로 달아 집밖으로 끌어 내다가 지면에 떨어뜨려 대수리를 하지 아니하면 사용불능할 정도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 건물철거를 한 것은 정당한 계고처분을 거친 뒤 건축법 제42조 제1항 2호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한 것이므로 결코 피고예하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건 기록상 피고가 원고소유의 전시 건물을 강제철거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대집행 하였다고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시민의 건물을 강제철거함에 있어서 크레인으로 남의 귀중한 재산을 끌어 내다가 떨어뜨려서 손괴한 행위가 적법행위 일수는 없으며,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강제철거 당시 위 건물에는 법원의 정당한 철거금지가처분결정이 나 있었으므로 원고가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어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부당하므로 배척한다. 그렇다면 전시 소외 1, 2는 공무집행중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배상할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및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6에 대한 본인 심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시 건물에서 본건 비파괴 검사용 X선 기계를 이용하여 X선 투시영업 등을 하였던 바, 위 손쇠로 인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어 위 기계를 완전 수리하자면 수리비로 금 2,700,000원이 소요되며 수리기간은 3개월이 걸리는 사실, 영업중에는 재료대, 인건비, 영업세등을 공제하고서도 매일 7,400원의 순수입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자료 없으므로 원고는 위 수리비용 금 2,700,000원과 수리기간중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서 생기는 일실 손해금 666,000원(7,400원×30×3) 도합 금 3,366,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본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제1심 판결에서 부친 금 2,000,000원을 넘어서 부칠 필요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당심에서는 이를 부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윤경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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