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11,980원, 원고 2에게 금 194,425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