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공사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52.6.15. 입사하여 1965.9.29. 퇴직, 원고 2는 1956.12.13. 입사하여 1966.2.8. 퇴사함.
  •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 중 일부만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함.
  • 원고 1의 경우 총 20,601원 중 1,716원, 원고 2의 경우 총 13,322원 중 2,220원만 포함됨.
  • 원고들은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전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사의 퇴직금 산정이 과소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범위

  • 쟁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전부를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만 포함해야 하는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봉급 기타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은 휴가 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 1의 경우, 1964.6.15.부터 1965.6.14.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고, 퇴직 전 3개월(1965년 6, 7, 8월) 중 1965년 6월분(1,716원)만이 휴가 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음. 7, 8월분은 해당 기간의 근로 대가로 볼 수 없음.
    • 원고 2의 경우, 1965.12.13.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고, 퇴직 전 3개월(1965년 11, 12월 및 1966년 1월) 중 1965년 11, 12월분(2,220원)만이 휴가 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음. 1966년 1월분은 해당 기간의 근로 대가로 볼 수 없음.
    • 피고 공사가 위와 같은 계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수당 중 대상적 관계에 있는 액수 부분만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적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

검토

  • 본 판결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수당이 지급된 시점이 아닌, 그 수당의 발생 원인이 된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평균임금의 '근로의 대가'라는 본질적 의미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었더라도, 그 수당이 해당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한 판례임.

판시사항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성질

재판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정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사이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봉급 기타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이르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 시기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하고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시기가 퇴직한 날 이전에 3개월간 이내이었다 할지라도 그 수당은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을 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0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358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69.7.8. 선고 69다62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11,980원, 원고 2에게 금 194,425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 공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이며, 원고 1이 피고 공사에 1952.6.15.에 입사하였다가 1965.9.29.에 퇴직한 사실, 원고 2가 동 공사에 1956.12.13.에 입사하였다가 1966.2.8.에 퇴사한 사실, 원고들이 퇴직하기전 3개월간에 피고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총액이 원고 1에 있어서는 금 20,601원인데, 그중 금 1,716원만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켰고, 원고 2에 있어서는 그 총액이 금 13,322원인데, 그중 금 2,220원만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킨 사실, 피고 공사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평균임금액수를 원고 1에 있어서는 금 811원 17전, 원고 2에 있어서는 금 592원 14전으로 정한 사실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근로기준법상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3개월이란 기간중에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는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금액 전액을 위 평균임금 산정액수에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그 평균임금은 원고 1은 금 1,016원 42전, 원고 2에 있어서는 금 821원 51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앞에서 본 연차유급휴가수당 금액의 각 일부금액수만을 산정 계산하였기 때문에 피고회사에 있어서의 원고 1에 관한 평균임금은 앞에서 본 금 811원 17전이 되었고, 원고 2에 관한 평균임금은 앞에서 본 금 592원 14전이 되었는 바, 그와 같이 그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탓으로 그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들에 관한 퇴직금산정도 과소하게 계산되었으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그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정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사이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봉급 기타의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주장의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 시기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하고,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시기가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 이내였다 할지라도 그 수당은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을 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앞에 본 원고 1이 그 퇴직전 3개월간에 수령한 연차유급휴가수당 금 20,601원과 원고 2가 동 기간에 수령한 금 13,322원이 그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원고 1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인은 1952.6.15.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1년간의 계속 개근 또는 정근을 단위로 하는 그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6.14. 현재에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는1965.9.29.에 퇴직하였으므로 1964.6.15.부터 1965.6.14.에 이르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에 관한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으나, 1965.6.15.부터 위 퇴직한 1965.9.29.에 이르는 기간은 1년간 미달로서 계속 근로의 조건이 성취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 한하여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 1이 1965.9.29. 퇴직하기전 3월내에 해당하는 1965년 6,7,8월에 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 금 계 20,601원은 그중 1965.6.분에 해당하는 앞에서 본 금 1,716원(20,601원×(1/12)만이 그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적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정확히는 1965.6.1.부터 동월 14.까지 사이의 분만을 계산하여야 옳으나 피고주장에 따라 1개월분 전액을 계산했음) 그를 제외한 1965년 7,8월에 해당한 분은 그 근로의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원고 2의 경우를 보면 동인은 1956.12.13.에 피고 공사에 입사하였으므로 그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매년 12.12. 현재에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바, 1966.2.8.에 퇴사하였으므로 1965.12.13. 이후부터 위 퇴사한 1966.2.8.에 이르는 사이에는 위에서 본 같은 이유로 그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가 퇴직전 3월내에 해당하는 1965년 11,12월 및 1966년 1월에 수령한 연차유급휴가수당 계 금 13,322원은 그중 1965년 11,12월의 2개월에 해당하는 분인 앞에서 본 금 2,220원(13,322원×(2/12)만이 위에서 말하는 대상적 관계에 있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1966.1.에 해당하는 분은 그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공사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계산아래 연차유급휴가수당중 대상적 관계에 있는 위에서 인정된 액수 부분만을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앞에 나온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액수가 각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위 평균임금 액수는 적절한 것이라 볼 것이고, 그외 위 대상적 관계에 있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그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한다는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갑 제1호증은 피고공사를 구속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액수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하여 그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를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환송전 당심에서 선고한 원고들의 일부 패소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음)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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