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게 금 60,204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408원, 원고 4, 5에게 각 금 40,204원, 원고 6, 7에게 각 금 20,000 및 각 이에 대한 1966.7.3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 부분에 관한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6,332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82,664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66,332원, 원고 6, 7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6.7.3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