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2,487원 및 이에 대한 1968.5.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8,643원 및 이에 대한 1968.5.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함.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