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시적, 고식적 치료비의 적극적 손해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일시적, 고식적 치료비는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함.
  • 피고는 원고에게 132,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26.1.28.생으로 사고 당시 만 41년 9개월 남짓된 남자임.
  • 약 3년 전 다른 사고로 우측 하지를 절단당하여 이미 노동능력이 약 45% 감소된 상태였음.
  • 철도하물호송업무에 종사하여 월 평균 14,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음.
  • 본건 사고로 인해 좌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증과 좌측슬관절장애를 일으킴.
  • 좌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증은 20,000원 상당의 수술로 교정 가능함.
  • 좌측슬관절장애는 약물 및 물리요법(12,000원 상당)으로 일시적, 고식적 치유만 가능하며 재발하여 영구적인 불치의 운동장애를 면치 못함.
  • 이로 인해 이전보다 6.05%의 노동능력 감소를 초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시적, 고식적 치료비의 적극적 손해 포함 여부

  • 법리: 일시적, 고식적인 것으로서 재발을 막을 수 없어 별다른 효과가 없고, 상실수익이 완치불능한 장애를 전제로 하는 경우 해당 치료비는 손해에서 제외함.
  • 판단: 원고의 좌측슬관절장애에 대한 치료는 일시적, 고식적인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어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상실이익은 이와 같은 장애가 완치불능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당 치료비(12,000원)는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함이 옳음.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좌슬관절수술비 20,000원과 노동능력 감소로 인한 상실이익 112,487원(월 847원, 55세 가동연한까지 호프만식 계산법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총 손해액 132,487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익일인 1968.5.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심의 심판범위)
  •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92조 (일부 승소의 경우의 소송비용)
  •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집행선고)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시적, 고식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해당 치료가 근본적인 치유 효과가 없고, 이미 영구적인 장애를 전제로 상실수익이 산정되었기 때문임.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존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노동능력 감소율을 산정한 점가동연한 및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하여 상실수익을 산정한 점은 손해배상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치료비의 인정 범위와 상실수익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의 판례 해석에 기여할 수 있음.

판시사항

일시적, 고식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일시적, 고식적인 것으로서 재발을 막을 수 없어 별다른 효과가 없고 또 이와 같은 장애가 완치불능한 것임을 전제로 상실수익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 치료비는 손해에서 이를 제외함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4

윈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8가7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2,487원 및 이에 대한 1968.5.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8,643원 및 이에 대한 1968.5.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함.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본건에 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당원의 판결은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러므로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수입증명)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등을 모아보면 원고는 1926.1.28.생으로 사고당시 만 41년 9개월 남짓된 평균여명 25.73년인 남자로서(단, 약 3년전에 다른 사고로 우측 하지를 절단당하여 이미 보통사람에 비해 노동능력이 약 45퍼센트가 모자라는 상태에 있는 불구자였음) 철도하물호송업무에 종사하여 월 평균 14,000여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좌슬관절 내측부인 대부분 파열증과 좌측슬관절장애를 일으킨 결과 뒤의 상처때문에 이전보다 6.05퍼센트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감소를 초래한 사실, 위의 상해가운데서 앞의 것은 금 20,000원이 소요되는 수술에 의해 그 교정이 가능한 반면 뒤의 것은 약물 및 물리요법을 시행하여도(비용은 금 12,000원 정도라고 함) 일시적, 고식적으로만 치유될 뿐 곧 재발됨으로써 결국 영구적인 불치의 운동장애를 면치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감정서)의 기재와 윈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으며 다른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평균여명 이내로서 화물호송업무 자체의 성질과 내용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인정함이 상당한 55세의 가동연한에 이르기까지 그 노동능력 감소율에 비례한 수입 일부 즉 금 847원{14,000원×(6.05/100)}을 매월 상실하는 한편 위 좌슬관절 수술비로서 금 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할 것이다.(원고는 나머지 좌측슬관절장애에 대한 위 치료비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이 치료는 위에서 보다시피 일시적, 고식적인 것으로서 재발을 막을 수 없어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고 또 위의 상실이익은 이와 같은 장애가 완치불능임을 전제로 한 것인만큼 원고의 치료비 소해에서 이를 제외함이 옳다 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좌슬관절수술비 20,000원과 위 상실이익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환산한 금 112,487(847×121.19686817...158개월의 지수) 그리고 위 각 돈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68.5.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에 대해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부합치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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