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1에 대하여 금 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 7.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집행한 금 400,000원 중 원고 1은 피고에게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 6. 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의 나머지 지급물 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6. 주문 제4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06,367원, 원고 2에게 금 200,000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5. 7. 15.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원판결의 가집행 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 신청으로서 원고 1은 피고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 6. 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