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39,650원, 원고 2에게 금 1,678,1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4.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각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일부 포함)을 지급하라.
3. 원고등의 당심에서 확장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주문 제2항중 각 3분의 1(지연손해금 포함)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28,349원, 원고 2에게 금 1,959,572원(원심에서는 각 금 25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각 위와 같이 확장하였음)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7.4.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