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배상법상 배상액 상한 제한 규정의 위헌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배상액 상한 제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는 362,386원이나,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하여 250,000원으로 인정함.
  • 원고 1에게 위자료 3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원을 인정함.

사실관계

  • 1968.8.30. 18:40경, 피고 소속 상병 소외 4가 운전하던 군용 트럭이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학곡리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6세 9개월의 원고 1을 충격함.
  • 소외 4는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 1에게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원고 1은 노동능력 25%를 상실함.
  • 원고 1은 피해자, 원고 2, 3은 부모, 원고 4, 5는 조부모, 원고 6, 7은 증조부모임.
  • 피해자 측은 당시 6세 9개월의 국민학교생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부족하여, 감독 의무자인 친권자가 차량 왕래 시 도로 횡단 주의 등 적절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헌법 위배 여부

  • 쟁점: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 제26조(국가배상청구권), 제32조 제2항(기본권 제한), 제1조(자유민주주의), 제2조(국민주권), 제9조(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 헌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함.
    • 헌법 제32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가능하다고 규정하나,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헌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천명함.
  • 법원의 판단:
    •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액을 일반 국민의 불법행위와 차별하여 불완전한 배상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임.
    •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배상액 제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국가의 재정적 부담 경감만을 고려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적용할 수 없으며, 피고는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6조
  • 헌법 제32조 제2항
  • 헌법 제1조
  • 헌법 제2조
  • 헌법 제9조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손해배상액 산정

  • 쟁점: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 재산상 손해는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가동연한,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위자료는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으로, 연령, 학력, 재산, 가족관계, 사고 경위, 과실 및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함.
    •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에 참작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1의 일실수입은 6세 9개월의 건강한 남자로서 23세부터 55세까지 32년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노동능력 25% 상실을 고려하여 362,386원으로 산정함.
    •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250,000원으로 감액함.
    • 원고 1에게 위자료 3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원을 인정함.

참고사실

  • 피해자인 원고 1은 사고 당시 6세 9개월의 국민학교생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부족하여, 감독 의무자인 친권자의 주의 소홀이 본건 사고 야기에 영향을 미침.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배상법상 배상액 상한 제한 규정이 헌법의 평등 원칙 및 기본권 보장 원칙에 위배됨을 명확히 선언하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완전한 배상 책임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임.
  • 이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진보적인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피해자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점은 공동 불법행위 및 과실상계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헌법 제26조 제32조 제2항 제1조 제2조 제9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요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9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952 판결)

주 문

원고 1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 1의 항소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동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 1의 승소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862,269원, 원고 2, 3에게 각 돈 1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돈 50,000원, 원고 6, 7에게 각 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3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1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64,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 유

1. 불법행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제2호증(배상결정서), 제3호증(불기소결정), 제4호증(의견서), 제5호증(진단서), 제6호증(검증조서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2, 당심감정인 소외 3의 각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 취재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제1109야공단 제121대대 본부중대 소속 상병 소외 4는 소속대 2+1/2 톤 담푸추럭 66호의 운전병으로서 1968.8.30. 10:00경 전기자재를 수령코저 소외 5 소위의 선임탑승하에 경기도 이동소재 소속대를 출발 가평, 춘천을 경유 원주시 소재 1003공병보급소을 향하여 운행중 동일 18:40경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학곡리 1반 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이곳은 노폭 8미터의 약15도상 경사진 아스팔트 길로서 군용차량의 왕래가 있는 곳이였는데 당시 반대방향에서 번호 미상의 1/4톤 짚차가 칸보이해오는 작전차량대열이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장애물의 출현을 경계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발견하면은 서행하는 등 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없으리라고 경신하고 위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진로전방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코저 뛰어 들어오는 원고 1을 약 1,2미터 접근하여 비로소 발견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취 차량 좌측밤바로서 동아의 우측어깨 부분을 충격 동인의 뒷머리를 아스팔트 지면에 부딪치게 하여 동 원고로 하여금 뇌죄상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동 원고는 위상해에 상당한 치료를 받았으나, 그 노동능력 25펀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 원고 2, 3은 피해자의 부모, 원고 4, 5는 그 조부모, 원고 6, 7은 그 증조부모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피고소속 공무원인 소외 4가 공무수행중 과실로서 일으킨 것이 분명하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일방 위애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1은 당시 6세 9월의 국민학교생으로서 아직 사물 변식의 능력이 부족한 아이이므로 감독의무자인 친권자는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이 래왕할 때는 도로횡단을 하지말것이며 횡단할 때에는 차량에 특히 주의하도록 감독하거나 그외 적절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본건 사고가 야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본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사유라 할것이다 2.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앞서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안의 손해를 배상함을 원칙으로 삼아 이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한바, 한편 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민이 가지는 헌법사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법률인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배상액의 제한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2항에 말하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도 헌법 제1조 및 제2조가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벗어나서 그 질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은 같은 조항 단서가 이미 밝히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국가의 불법행위를 일반국민의 그것과 구별하여 배상액에 차별을 둠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완전한 배상을 강요함은 그 법률의 작용자체가 불평등을 예정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즉, 이는 헌법 제9조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입법까지도 이에 쫓지 않으면 안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하여 입법의 평등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한가지로 볼 것이므로 질서유지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에 있어서 배상액의 제한은 바로 그 기본의 내용을 해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면으로 보더라고 배상액의 제한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문화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님은 스스로 명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제한으로써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다소 덜해질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을 기본으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를 불법행위로부터 면책시키지 않고 국민 누구나가 국가로부터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에 그 완전한 배상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공공복리를 유지하는 소이가 되는 것이고 국가를 사인과 전혀 같은 인격으로 생각하고 재정적 부담이 덜해지는 것에만 눈을 돌릴 것은 아니다. 결국 어느모로 보나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3호의 배상액 기준은 이 법률이 근거하여야할 헌법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는 소외 4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안에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앞에든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갑 제8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고당시 6세 9월(1961.11.8.생) 남짓의 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54.88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60여세까지 생존이 가능할 것이고 위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고 향후 성년이 되어 3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23세경 제대하여 여명범위내인 55세에 이르기까지 32년간 적어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인금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위 상해로 인하여 가동기간 그 노동능력의 2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농촌노동에 있어서는 연 300일간 가동할 수 있고 이건 구술변론종결시에 가까운 농촌 노임이 1일 401원(원고 주장에 따름)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계산하면 1년에 30.075원(401×300×25/100)이고 32년간 돈 962.400원(30.075×32)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32년간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고당시에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서 연 5분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사고당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액은 돈 362,386원{30,075×(24.12637265-12.07693133)}(원 미만 원고표시)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또 원고 1은 우측하퇴부의 개방성 복잡골절상의 수술비용과 치료비로서 돈 164,000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 주장하나 이점에 관하여는 수궁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위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해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1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돈 362,386원이 된다 할 것이나 피해자측의 위 판시과실 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는 동 원고에게 그중 돈 2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위자료 피해자인 원고 1 자신은 물론 피해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1의 상해로 인하여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추인되는바, 그러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그 위자료액을 살피건데,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그외 본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학력, 재산,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과실 및 상해의 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1에게는 돈 3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돈 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도합 돈 28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1968.8.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잇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이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및 원고 1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김달식 황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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