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 1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 1의 항소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동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 1의 승소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862,269원, 원고 2, 3에게 각 돈 1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돈 50,000원, 원고 6, 7에게 각 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3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1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64,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