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인의 장난스러운 행위로 인한 사고는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

결과 요약

  • 군인의 장난스러운 수하 행위로 인한 사고는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볼 수 없어 국가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1968. 7. 28. 육군하사 소외 1, 2는 위문공연 관람 후 귀대 중 소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로 해안경비초소로 향함.
  • 같은 날 21:00경 초소 근무차 이동 중이던 소외 4 하사를 만나 동행하려 하였으나, 소외 1이 술에 취해 농담이 심하여 소외 4는 뒤쳐져 이동함.
  • 21:30경 소외 4가 무명의 콩크리트 교량에 이르렀을 때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조병장 일행을 만나자, 소외 4는 장난삼아 "당신들은 어디로 가요"라고 물음.
  • 이에 조병장이 시비조로 나오자 소외 4가 조병장의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이 소리를 들은 소외 1, 2가 되돌아와 만류함.
  • 소외 1은 상대방 인원이 많아 폭행을 당할까 우려하여 소외 4의 M2 칼빈 총을 빼앗아 피해자 일행이 서 있는 교량에 5발을 위협 발사함.
  • 발사된 총탄 중 1발이 콩크리트 바닥에 맞아 파열되면서 탄두 조각 2개가 조병장의 좌복부에 박혀 다음날 대장천공으로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의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소외 4의 수하 행위는 주관적으로 공무수행이 아니었으며, 객관적으로도 길을 가다 장난삼아 말을 건 것에 불과함.
  • 이를 초소 근무병의 직무 행위인 검문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시비 중 발생한 위협 발사 사고는 군인의 공무수행 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와 관련되어 보일지라도, 그 행위의 주관적 동기 및 객관적 성격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인 경우 국가배상법상 직무 행위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장난으로 시작된 시비가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진 경우, 이를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 이는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판시사항

군인의 공무수행중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장난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수하한 행위는 주관에 있어서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를 근무병의 직무행위로 하는 검문이라 할 수 없으니 이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이를 만류하던 가해자가 위협 발사한다는 것이 본건 사고까지 유발되었다면 이를 군인의 공무수행 행위라고 볼 수 없다.

9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318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22,160원 및 이에 대한 1968.7.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사건보고서), 6호증(사건보고서), 7호증(현장약도), 8호증(사망진단서), 9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육군하사 소외 1, 2는 1968.7.28. 11:00경 소대장 소외 3 소위의 지시로 소속대에서 약 6킬로미터 상거한 중대본부에서 위문공연을 관람하다가 동일 17:00경 분대원의 해안경비초소 근무배치관계로 소대로 돌아간다는 구실로 도보로 귀대하다가 동일 18:30경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이르러 노점에서 4홉들이 경월소주를 분음하고 취한 기분으로 자신들의 근무지인 해안초소로 가던중 동일 21:00경 초소근무차 같은 면 북분리로 가는 소외 4 하사(타 소대근무)를 우연히 만나 같이 가려하다가 소외 1이 술에 취하여 농담이 심하므로 소외 4는 약 60미터 가량 뒤져서 동일 21:30경 위 북분리 소재 무명의 콩크리트 교량에 이르렀을 즈음 반대방향에서 오는 피해자 조병장 및 그 일행 소외 5, 6, 7, 해병 소외 8 등을 만나게 되자 동인들의 신분을 알아 볼 목적으로 「당신들은 어디로 가요」하고 묻자 그중 술에 약간 취한 위 조병장이 「당신은 뭐요」하고 시비조로 나오자 소외 4는 「너는 뭐야」하고 위 조의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 서로 음성이 높아질 때 이 음성을 들은 소외 1, 2등이 되돌아 와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만류중 소외 1은 상대방의 인원이 많으므로 폭행을 당할까 우려한 나머지 소외 4가 메고 있던 30발들이 탄창이 꽂아있는 엠 2칼빈 총을 강제로 빼앗아서 피해자등이 서 있는 2미터 콩크리트 교량에 5발을 위협 발사한 것이 그중 1발이 콩크리트 바닥에 맞아 탄두가 파열되면서 탄두조각 2개가 옆에 서있던 피해자 조병장의 좌복부에 깊이 1.5센치가량 맹관되어 다음날 13:00경 강능 중앙의원에서 대장천공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차하는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김연종의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소외 4 및 소외 1의 위 판시 일련의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이루어진 것인가 여부를 살펴 보건대, 소외 4가 피해자 조병장을 수하한 행위를 위 판시 일련의 행위와 포괄적으로 고찰할 때 행위의 주관에 있어서 공무수행이 아니었음은 물론이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소외 4가 길을 가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피해자등 일행의 청년들과 마주치자 장난기로 말을 걸어본 것에 불과하며 이를 초소근무병이 직무행위로 하는 검문이라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고 이에 만류하던 소외 1이 위협 발사한 다는 것이 본건 사고까지 유발케 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달리 판시 행위를 군인의 공무수행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과연이면 군인의 공무수행중의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김달식 황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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