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65번지의 9 지상 별지 제1도면 (ㄱ),(ㄴ)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18평 6홉중 같은도면 (A)표시지상에 저촉되는 부분 약 7평을 철거하고, 위 (A)표시부분 대지 7평8홉을 인도하며, 피고 2는 위 지상 별지 제1도면 (ㄷ)표시의 목조와즙 가건물 1동 건평 24평중 같은도면 (B)표시 지상에 저촉되는 부분건평 약 8평을 철거하고, 위(B)표시 부분 대지10평 5홉을 인도하며, 피고 3은 위 지상 별지 제1도면(ㅇ)표시의 목조와즙 가건물 1동 건평 11평 6홉중 같은도면 (C)표시 지상에 저촉되는 부분 건평 약 4평을 철거하고, 위 (C)표시부분 대지 4평 6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환지평수 시정의 건), 갑 제3호증(매매계약 갱정의 건), 갑 제4호증(환지증명원), 갑 제5호증(환지처분), 갑 제6 내지 17호증(각 서약서), 공문서인 을 제20호증(증인 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충무로 2가 109번지의 1 대 539평은 1949.8.9. 현재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에 그 권리가 귀속된 것인데 위 대 539평은 같은동 2가 109번지의 1 대 490평과 같은 동 2가 109번지의5 대 49평으로 분할되고 그후 1957.8.8. 서울특별시 당국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따라 위 대지 490평은 그에 인접한 귀속재산인 같은 동 2가 108번지 대 21평과 합동 환지되어 같은 동 2가 65번지의 9 대 399평 2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되었으며(이른바 제자리환지임), 그 뒤 1962.3.16.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환지확정이된 사실, 한편 관재당국은 위 대지 490평 및 21평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기전인 별표 각 불하일자에 별표 수불하자란에 적힌 소외 2와 피고 2등 15명에게 이 사건 대지중 그들이 각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당시 관재당국의 사정에 의하여 각 그 점유부분에 관한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별표 불하평수란기재와 같이 그 면적을 산출한 뒤 장래 환지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만일 이 사건 대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환지처분이나 기타 원인으로 그 토지의 위치나 평수등이 달라질 경우에는 각 그 매수 부분의 위치 및 평수등은 관재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특약을 하고 불하하여서 이사건 각 대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대지는 위와 같이 불하당시 그 불하면적이 정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뒤 곧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된 관계로 이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관재당국은 편의상 이 사건 대지 490평에 관하여 별표기재와 같이 매수자들 앞으로 각 그 매각평수에 상응한 지분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그런데 그 뒤 이 사건 대지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되어 399평 2홉으로 감평되자 관재당국은 1957.8.8. 위에서 본 특약에 기하여 각 그 매수자들에 대한 불하평수를 재조정하여 별표 시정평수란 기재와 같이 다시 결정한 사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미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환지 촉탁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환지전 종전 토지인 이 사건 대지 490평에 관한 앞서본 공유지분이 전전 양도되어 위 대 490평은 등기부상 현재 별표 현 소유자란에 적힌 원, 피고들 및 소외인들과 소외 3등 8명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1957.8.8. 관재당국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그 불하평수를 조정함과 동시에 위에서 본 매수자들과의 특약에 따라 수불하자들이 매수한 토지의 위치를 별표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으며, 원고는 별표기재와 같이 그 뒤 위 대지 490평중 별지 제2도면표시 ⑧⑨⑩⑫⑬⑭⑮부분을 매수하였는바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비록 원, 피고등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내부 관계에서는 원고들이 매수한 토지부분은 의연원고의 소유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위 각 토지상에 건립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래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각 그 점유현항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바, 관재당국이 한 위에서 본 위치결정은 그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므로 그 위치결정의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 내지 3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관재당국은 이사건 대지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환지로 인하여 그 평소가 줄어들자 1957.8.8.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불하평수를 재조정함과 동시에 각 그 매수자들에 대한 매각 토지의 위치를 별표기재와 같이 특정하여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위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 제2도면표시 ⑧⑨⑩⑫⑬⑭⑮부분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 나온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이 사건과 동시에 선고하는 69나14,15 사건에 의하여 본원에 현저한 사실등을 종합해보면, 관재당국이 작성한 별지 제2도면표시 위치결정도면은 측량 기타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대략 목측에 의하여 각 그 점유자별 위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별표기재와 같이 환지전 이 사건 대지의 불하 총평수와 당시의 토지실제평수와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관재당국의 위치결정도면인 별지 제2도면을 실제 측량하여 보면, 불하평수와 시정평수, 그리고 실제측량에 의하여 산출된 감정평수가 모두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에서 본 위치결정도면은 이 사건 대지의 각 매수자별 토지의 경계 및 위치를 표시함에 매우 불명확하여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의 위에서 본 위치결정의 행정처분은 그 내용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하거나 불확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관재당국은 이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매수자들 앞으로 모두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함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만큼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대지의 단순한 공유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지의 최초매수자들 내부관계에서 서로 위와 같은 위치결정에 기하여 특정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후 이사건 대지에 관한 위 각 공유지분이 전전 양도되어 원, 피고들 다른 여러 사람의 공유로 각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모든 전득자들이 위 각 공유지분을 매수함에 있어 위에서 본바와 같은 관재당국과의 특약에 기한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전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관재당국의 위치결정에 기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고, 공유지분 전득자가 포함된 현 소유자들간에 이를 분할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는 민사상의 공유물에 관한 법리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재당국의 앞서본 위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의 특정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볼 것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