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관재당국의 위치결정도면이 각 토지의 경계 및 위치를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매수자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은 무효임.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충무로 2가 109번지의 1 대 539평은 1949. 8. 9.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이었음.
  • 위 대지는 109번지의 1 대 490평과 109번지의 5 대 49평으로 분할되었음.
  • 1957. 8. 8. 도시계획사업으로 490평이 108번지 대 21평과 합동 환지되어 65번지의 9 대 399평 2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되었고, 1962. 3. 16. 환지확정됨.
  • 관재당국은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전, 소외 2, 피고 2 등 15명에게 각 점유 부분을 개략적으로 불하하였음.
  • 당시 매매계약에는 토지 위치나 평수가 달라질 경우 관재당국의 일방적 결정에 따르기로 특약함.
  • 불하 당시 면적이 정확하지 않고 환지예정지지정처분으로 분할 등기가 어려워, 관재당국은 매수자들에게 각 매각 평수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넘겨줌.
  • 환지로 인해 399평 2홉으로 감평되자, 관재당국은 1957. 8. 8. 특약에 따라 불하평수를 재조정하고 위치를 특정함.
  •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나 환지 촉탁등기가 되지 않아, 환지 전 토지 490평은 현재 원고, 피고들 및 소외인 등 8명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음.
  • 원고는 관재당국의 위치결정에 따라 특정 부분(별지 제2도면표시 ⑧⑨⑩⑫⑬⑭⑮부분)을 매수하였고, 피고들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함.
  • 피고들은 관재당국의 위치결정이 불명확하여 무효라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재당국의 위치결정 행정처분의 효력

  • 관재당국은 환지로 인해 평수가 줄어들자 1957. 8. 8. 불하평수를 재조정하고 매각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여 원고 매수 토지 위치를 결정함.
  • 그러나 관재당국이 작성한 별지 제2도면표시 위치결정도면은 측량 등 정확한 기준 없이 목측으로 작성되었음.
  • 불하 총평수, 당시 토지 실제 평수, 불하평수, 시정평수, 실제 측량에 의한 감정평수가 모두 상이함.
  • 위치결정도면은 각 매수자별 토지의 경계 및 위치를 표시함에 매우 불명확하여 매수자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관재당국의 위치결정 행정처분은 그 내용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하거나 불확정한 것으로서 무효임.
  • 관재당국이 토지를 매도한 후 매수자들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대외적으로는 단순한 공유자에 불과함.
  • 최초 매수자들 내부 관계에서는 위치결정에 기하여 특정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이 전전 양도되어 현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임.
  • 공유지분 전득자들이 관재당국과의 특약에 기한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관재당국의 위치결정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없음.
  • 공유지분 전득자가 포함된 현 소유자들 간에는 민사상의 공유물에 관한 법리에 따라 조치되어야 함.
  • 관재당국의 위치결정에 기하여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함. 특히, 토지의 경계 및 위치와 같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불분명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한 점이 중요함.
  • 또한, 공유지분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초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이 후속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여, 공유물에 대한 권리 관계는 민사법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함. 이는 귀속재산 불하와 같이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매수자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관재당국의 위치결정의 행정처분의 효력

재판요지

관재당국의 위치결정도면이 각 토지의 경계 및 위치를 표시함에 매우 불명확하여 이것으로는 각 토지의 매수자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관재당국의 위치결정의 행정처분은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 불확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9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3가797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65번지의 9 지상 별지 제1도면 (ㄱ),(ㄴ)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18평 6홉중 같은도면 (A)표시지상에 저촉되는 부분 약 7평을 철거하고, 위 (A)표시부분 대지 7평8홉을 인도하며, 피고 2는 위 지상 별지 제1도면 (ㄷ)표시의 목조와즙 가건물 1동 건평 24평중 같은도면 (B)표시 지상에 저촉되는 부분건평 약 8평을 철거하고, 위(B)표시 부분 대지10평 5홉을 인도하며, 피고 3은 위 지상 별지 제1도면(ㅇ)표시의 목조와즙 가건물 1동 건평 11평 6홉중 같은도면 (C)표시 지상에 저촉되는 부분 건평 약 4평을 철거하고, 위 (C)표시부분 대지 4평 6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환지평수 시정의 건), 갑 제3호증(매매계약 갱정의 건), 갑 제4호증(환지증명원), 갑 제5호증(환지처분), 갑 제6 내지 17호증(각 서약서), 공문서인 을 제20호증(증인 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충무로 2가 109번지의 1 대 539평은 1949.8.9. 현재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에 그 권리가 귀속된 것인데 위 대 539평은 같은동 2가 109번지의 1 대 490평과 같은 동 2가 109번지의5 대 49평으로 분할되고 그후 1957.8.8. 서울특별시 당국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따라 위 대지 490평은 그에 인접한 귀속재산인 같은 동 2가 108번지 대 21평과 합동 환지되어 같은 동 2가 65번지의 9 대 399평 2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되었으며(이른바 제자리환지임), 그 뒤 1962.3.16.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환지확정이된 사실, 한편 관재당국은 위 대지 490평 및 21평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기전인 별표 각 불하일자에 별표 수불하자란에 적힌 소외 2와 피고 2등 15명에게 이 사건 대지중 그들이 각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당시 관재당국의 사정에 의하여 각 그 점유부분에 관한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별표 불하평수란기재와 같이 그 면적을 산출한 뒤 장래 환지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만일 이 사건 대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환지처분이나 기타 원인으로 그 토지의 위치나 평수등이 달라질 경우에는 각 그 매수 부분의 위치 및 평수등은 관재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특약을 하고 불하하여서 이사건 각 대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대지는 위와 같이 불하당시 그 불하면적이 정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뒤 곧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된 관계로 이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관재당국은 편의상 이 사건 대지 490평에 관하여 별표기재와 같이 매수자들 앞으로 각 그 매각평수에 상응한 지분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그런데 그 뒤 이 사건 대지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되어 399평 2홉으로 감평되자 관재당국은 1957.8.8. 위에서 본 특약에 기하여 각 그 매수자들에 대한 불하평수를 재조정하여 별표 시정평수란 기재와 같이 다시 결정한 사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미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환지 촉탁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환지전 종전 토지인 이 사건 대지 490평에 관한 앞서본 공유지분이 전전 양도되어 위 대 490평은 등기부상 현재 별표 현 소유자란에 적힌 원, 피고들 및 소외인들과 소외 3등 8명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1957.8.8. 관재당국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그 불하평수를 조정함과 동시에 위에서 본 매수자들과의 특약에 따라 수불하자들이 매수한 토지의 위치를 별표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으며, 원고는 별표기재와 같이 그 뒤 위 대지 490평중 별지 제2도면표시 ⑧⑨⑩⑫⑬⑭⑮부분을 매수하였는바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비록 원, 피고등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내부 관계에서는 원고들이 매수한 토지부분은 의연원고의 소유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위 각 토지상에 건립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래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각 그 점유현항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바, 관재당국이 한 위에서 본 위치결정은 그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므로 그 위치결정의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 내지 3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관재당국은 이사건 대지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환지로 인하여 그 평소가 줄어들자 1957.8.8.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불하평수를 재조정함과 동시에 각 그 매수자들에 대한 매각 토지의 위치를 별표기재와 같이 특정하여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위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 제2도면표시 ⑧⑨⑩⑫⑬⑭⑮부분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 나온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이 사건과 동시에 선고하는 69나14,15 사건에 의하여 본원에 현저한 사실등을 종합해보면, 관재당국이 작성한 별지 제2도면표시 위치결정도면은 측량 기타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대략 목측에 의하여 각 그 점유자별 위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별표기재와 같이 환지전 이 사건 대지의 불하 총평수와 당시의 토지실제평수와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관재당국의 위치결정도면인 별지 제2도면을 실제 측량하여 보면, 불하평수와 시정평수, 그리고 실제측량에 의하여 산출된 감정평수가 모두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에서 본 위치결정도면은 이 사건 대지의 각 매수자별 토지의 경계 및 위치를 표시함에 매우 불명확하여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의 위에서 본 위치결정의 행정처분은 그 내용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하거나 불확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관재당국은 이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매수자들 앞으로 모두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함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만큼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대지의 단순한 공유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지의 최초매수자들 내부관계에서 서로 위와 같은 위치결정에 기하여 특정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후 이사건 대지에 관한 위 각 공유지분이 전전 양도되어 원, 피고들 다른 여러 사람의 공유로 각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모든 전득자들이 위 각 공유지분을 매수함에 있어 위에서 본바와 같은 관재당국과의 특약에 기한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전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관재당국의 위치결정에 기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고, 공유지분 전득자가 포함된 현 소유자들간에 이를 분할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는 민사상의 공유물에 관한 법리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재당국의 앞서본 위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의 특정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볼 것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김영준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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