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 (1)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56.12.31. 상공부 접수 제2730호로서, 동 (2)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 접수 제2729호로서, 동 (3)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접수 제2728호로서, 각 1956.12.31.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 등록절차를, 피고 3은 별지 (1) 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63.8.12. 상공부 접수 제3714호로서, 동 (2)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 접수 제3716호로서, 동 (3)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 접수 제3715호로서 각 1963.7.1.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피고 1, 4는 별지 (1) 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67.4.20. 상공부 접수 제1485호로서, 동 (2)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 접수 제1484호로서, 각 1967.2.17.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별지 (1),(2),(3)목록기재 광업권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1956.5.10. 매매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1, 4는 별지 (1),(2),(3) 목록기재 광구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